나는 피고인 입니다

인천 국제공항 공사에 피소된 공공운수 노조원들 첫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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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쾌(syq0627)등록 2015.05.13 19:59
오늘 13일 오전 10시30분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인천 국제공항 공사로부터 업무방해등으로 피소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 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을 비롯한 보안검색지회 10명의 노조원들의 첫 공판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사건은 지난 2014년 9월3일 오전9시께 열린 인천공항 보안검색지회 노조원들의 여객터미널내 1인시위 과정에서 공항공사는 이는 불법 공항점거 이므로 퇴거를 해줄것을 통보했으며 그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노조원10명을 업무방해로 고소를 한 것이다.

발단은 이러하다. 2014년 7월1일 새로운 인천공항 경비용역을 수주한 (주)서운 sts 와 (주)조은 시스템이 노조의 단협승계요구를 거부하고 10년이상씩 근무한 노조원들을 신입으로 인정 기존 업체와의 단협으로 주어진 모든 복지문제를 거부한데 반발한 노조원들의 분노가 폭발해 야간 근무를 마친 두개업체 소속 조합원 90 여명이 공항 여객터미널 곳곳에서 1인 침묵시위를 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1인시위가 시작되자 공항공사 임직원들10 여명이 사진 과 동영상등을 촬영하며 퇴거요청서 라는것을 1인시위 중인 노조원들에게 전달하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조합측과 고성이 오가는 등의 마찰을 빚었다. 당시 1인시위에 참가한 한 여성 노조원은 공사직원과 보안요원들에게 둘러싸여 공포감 마저 들었다고 토로 하기도 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글쓴이(보안검색지회 홍보부장)도 카메라로 조합원들을 촬영하고 있던중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해 두었다
그리고 얼마지나지 않아 공항공사는 노조간부와 평노조원을 비롯한 10명을 공항경찰대에 고소하였고 글쓴이 또한 기소가 되어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오늘 나머지9명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게 된것이다

변호를 담당한 민주노총 공공운수 법률원(법무법인 "여는")의 김영관 변호사는 1인시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수단이며 이는 업무방해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향후 공판을 진행하며 피고들의 무죄를 주장할것이라고 밝혔으며 피고인중 한명인 민주노총 공공운수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은 재판이 끝난후 밝힌 입장에서 "노조원들의 무죄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무죄를 밝히기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이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현재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파견.용역) 비율은 80% 가 넘는 실정이며 또한 해당 소속 업체와의1년씩 계약등으로 항상 고용불안과 낮은 복지혜택등으로 세계최고 공항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은 그들에게는 사치라고 말할수있다.

이번 사건을 접한 노조원들은 파견및 용역 직원들도 모두가 인천공항의 식구이며 가족이라고 말하는 공항공사가 어떻게 가족을 고소할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노조의 간부를 비롯한 평노조원 까지 고소한것은 인천국제 공항공사가 처음부터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원들에게 노조활동을 할시 누구나 이렇게 된다라는것을 보여주기 위한 처사라고 말들을 하고있다

글쓴이도 오늘 법정에 출두하여  "피고"  라고 호명되는 순간 지난12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이제 내가 일하는 일터인 인천국제공항과 원고와 피고인의 관계가 되는순간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다라는 투지를 불태우게 된것이다

피고 우리들이 원하는것은 열심히 일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고싶을 뿐이였다
피고 우리들은 진정 인천공항의 한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이였다

이들의2차 공판은 6월17일 예정되었다

(글쓴이는 인천국제공항의 특수경비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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