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8일 오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선고 모습.
윤근혁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선고 뒤 1971년 3월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곧 재개될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구하는 2심 재판을 앞두고서다.
헌재 "법외노조 통보 적법성, 무자격자 숫자 등 따져 법원이..."지난 5월 28일 헌재는 "해고자의 조합원 가입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2조는 합헌"이라면서도 다음과 같은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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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그러면서 헌재는 "전교조는 10년 이상 합법 노조로 활동해 왔고, 이전에도 해직자가 있었지만 법외노조 통보는 2013년 10월 24일에서야 이루어졌다"면서 "조합원 자격 상실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서는 법원이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수, 그런 조합원들이 교원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 같은 결정 내용을 이례적으로 넣은 것은 2심 재판부에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무자격 조합원 2명이 있었다는 이유로 행정관청이 내린 노조해산명령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례는 앞으로 있을 재판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무자격 조합원 2명 이유 노조해산 불가" '노조해산명령 취소' 대법원 판례 있다).
대법원(재판장 주재황)은 1971년 3월 30일 당시 전국연합노동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해산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노조 해산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대법원 선고 71누9)했다.
대법원은 "노조 설립총회 참석자 34명 중에 조합원 무자격자 2명이 끼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해산을 명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면서 "설사 2명이 업소의 비근무자이기 때문에 무자격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이유로 서울시가 노조의 해산을 명한 것은 자유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24일 정부로부터 전체 조합원 6만 명 가운데 9명이 해고자(무자격자)라는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전체 조합원에서 차지하는 무자격자 비율은 0.015%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무자격자가 전체의 5.9%를 차지한 전국연합노조에 대해서는 해산명령 취소를 선고했다. 전교조보다 무자격자 비율이 393배 많은 노조에 대해서도 이처럼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무자격자 비율 5.9% 노조 해산은 재량권 남용강영구 변호사(민변 교육청소년위)는 "이번 헌재의 결정은 무자격 조합원의 숫자 등을 따져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될 경우에 한해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1971년 대법원이 전교조보다 393배나 많은 무자격 조합원이 있는 노조에 대한 해산명령도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점에 비춰보면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고법(재판장 권광중)도 1997년 10월 28일자 '노조활동금지 가처분사건' 판결문에서 "조합원 중 일부가 자격이 없는 경우 바로 노동조합법 상의 노조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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