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황교안 인사청문회 8~10일 사흘간 실시 합의

등록 2015.06.01 18:02수정 2015.06.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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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배영경 류미나 기자 = 여야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8~10일 사흘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1일 이 같은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고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8일과 9일에는 황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10일에는 황 후보자가 배석하지 않은 가운데 증인·참고인 심문을 한다. 황 후보자에게는 증인·참고인 심문을 마치고 나서 마무리 발언 기회가 주어진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삼성 X파일 사건),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관예우 논란),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전관예우 논란) 등 야당이 요구한 4명에, 여당이 요구한 의사 손광수씨('만성 두드러기' 질환 관련)를 더한 5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냈던 송찬엽 변호사,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관련해 김희수 변호사 등 야당이 요구한 10명에, 여당이 요구한 7명을 더해 17명이 선정됐다.

청문회 일정은 야당의 요구가 관철된 반면, 증인·참고인 채택은 여당의 요구가 대체로 반영됐다.

청문회를 이틀간 진행하자던 여당이 사흘간 진행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들어준 데 대해 우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충분한 검증을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시간을 내자고 했고, 여당이 그 부분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야당이 '채택 1순위'로 꼽았던 윤석열 대구고등검찰청 검사가 빠진 데 대해선 "윤 검사가 국정조사에서 증언을 한 만큼 다시 부르면 국정조사의 재판(再版)이 될 수 있다"며 "(윤 검사가 피고인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권 의원이 설명했다.

청문특위는 오는 2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와 자료제출 요구도 이날 의결된다.


두 의원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늦어도 법정기일 전(6월12일)에 채택하도록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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