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호들갑? 대통령 폄훼는 곧 국민 폄훼"

이종걸 '거부권 행사' 비판에 맞불... 여권 압박할 '탈당설'엔 소극 대응

등록 2015.06.03 10:13수정 2015.06.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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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극상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강경 기류가 여전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시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온 야당에 정면 대응 하는가 하면, 박 대통령의 탈당설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않는 자세를 취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시사를 '호들갑'으로 표현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전날(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시행령의 내용상 불일치, 불부합, 위법 등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충분히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장치가 있다"라며 "대통령께서 너무 호들갑 떨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말씀은 격이 있어야 울림이 있다"라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선출된 대통령을 폄훼하는 것은 국민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이 원내대표에 대한 불쾌감을 강하게 표한 셈이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동의해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한 압박도 계속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본회의 처리 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에 전달했음에도 유 원내대표 등이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했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민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은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고, 설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국회법 개정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입장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탈당설' 역시 적극 진화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탈당설'은 지난해 7월 박 대통령의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부각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새로 선출된 김무성 당대표 등과 한 오찬에서 "여당이 공격하면 정부는 일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된다"라며 "새누리당이 만약 그렇게 하면 내가 여당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박 중심으로 구성된 지도부를 향해 '정부에 협조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번 국회법 개정안 사태를 '여당의 공격'으로 인식하고 있을 수 있다.


민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논평할 가치가 없다"라고 잘랐다. 그러나 탈당설을 부각시킨 박 대통령의 발언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민 대변인은 "(탈당설의 근거인) 지난해 (7월) 지도부 오찬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 브리핑하지 않았다,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

#국회법 개정안 #박근혜 #유승민 #탈당 #이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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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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