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가 고소한 <오마이뉴스>와 시민기자에 '무혐의'

'근로기준법 위반 송치' 기사로 명예훼손 주장

등록 2015.06.29 17:16수정 2015.06.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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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지 호소하는 변희재 후보 4.29 재보선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무소속 변희재 후보가 24일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에서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지지 호소하는 변희재 후보 4.29 재보선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무소속 변희재 후보가 24일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에서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오마이뉴스>와 시민기자가 거짓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보수논객 변희재씨의 고소가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변씨가 고소한 <오마이뉴스>와 시민기자인 고상만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실 전 보좌관)을 지난 19일 무혐의 처분하고 통지서를 송달한 걸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11월 13일 '변희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기사를 통해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 변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보도엔 "변씨가 직원의 임금을 체불했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의무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확인공문을 통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사실을 확인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임금체불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11월 19일 해당 기사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정정보도문을 추가로 게재했다.

하지만 변씨는 '임금체불 관련 진정도 조사도 받지 않은 인물을 임금체불로 기소의견 송치되었다는 거짓 기사를 올렸다'며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하고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와 고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변씨는 <오마이뉴스>와 고 기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냈고 현재 소송절차가 진행중이다.
#변희재 #고소 #근로계약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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