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스타

클라라-이규태 회장, 10개월 간 소송전 마무리

양측 합의... 소송 취하 및 처벌 불원서 제출

15.09.21 12:32최종업데이트15.09.2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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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클라라와 이규태 일광폴라리스 회장 간에 벌어졌던 소송전이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 이정민


방송인 클라라와 이규태 일광폴라리스 회장 간에 벌어졌던 소송전이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21일 일광폴라리스 관계자는 <오마이스타>에 "클라라와 이 회장 간에 벌어졌던 민형사상 소송이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라며 "그간의 일은 서로의 소통이 부재했던 상황에서 빚어졌던 것으로, 클라라와 이 회장이 직접 만나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클라라는 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 회장 측은 클라라가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 자신을 협박했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오히려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 따라 양측은 그간 주고받은 모든 소송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클라라측은 지난 18일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21일에는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회장 측 역시 검찰의 기소 처분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철회하는 항고취하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클라라와의 전속계약 또한 해지해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100억원 대의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수감된 사건은 이와는 별개로 진행 중이다.

클라라 이규태 일광폴라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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