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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센터
또한 단시간 노동자의 80% 이상이 10~20대였으며, 절반 이상이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을 했다. 근무 기간은 1년 미만이 77.7%, 6개월 미만 56.8%로 이직률이 높았다. 이에 비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무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센터 관계자는 "주요 조사항목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최저임금 지급 여부, 주휴수당 지급 여부, 기타 부당대우 및 인격적 대우 여부 4가지"라며 "기초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사업장이라고 조사 내용 이외에 근로기준법을 모두 지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산 청년' 아르바이트 현장, '관계 당국' 보이지 않는다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안산지역 단시간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이 무법지대에 내몰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안산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이 올해 국정감사에 제출한 '2015년도 상반기 고용노동부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 중 안산지청의 단속 결과를 보면 적발 사례로는 임금체불 업체가 10곳, 최저임금 위반 업체는 3곳, 근로계약 위반 업체는 11곳에 불과했다.
아르바이트 현장의 실상과 관계 당국의 대응이 겉돌고 있다. 단기간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개선대책 중 첫 번째로 꼽는 '노동부의 단속강화'는 먼 나라의 이야기인 셈이다. 이른바 '관계 당국'의 부재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박재철 비정규센터장은 단시간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작성·교부 등 3대 근로기준법 준수운동 전개, 근기법 준수사업장 온-오프라인 지도제작 등 홍보, 가맹사업주와 본점 사업주 면담, 청년유니온 등 청년단체와 연계한 개선사업, 최종보고서 발간"을 향후 활동계획으로 꼽았다.
박 센터장은 "안산지역 청년알바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산시와 안산지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지만 모두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지난 5월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가 '청년·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과 보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최초로 민·관이 맞잡은 이 날 협약으로 청년 알바 문제 예방과 권리 신장을 위한 교육·홍보·연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안산지역이 무법지대의 오명에서 벗어나고, 청년들이 절망과 자기비하에서 희망과 자기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산시 등 관계 당국이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경기청년유니온 안산모임 김현주(부곡동, 34) 운영진이 안산시에 기대하는 다음의 말은 절실하다. 안산시의 민선 6기 시정 슬로건 '사람중심 안산특별시'가 겉치레가 아니라면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더 구체적이고 넓은 부분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청년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수렴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유니온에서 실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만큼, 우리들의 목소리를 시에서 꼭 수렴해 주기를 간곡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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