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 싸이폰이 설치된 지점에서 20m떨어진 곳에서도 선명한 기름띠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강상원
한국과 미국이 지난 2002년 체결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에는 "(환경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가능한 빨리, 사고를 지방수준의 연락망을 통해 유선연락하고, 동시에 계통을 밟아 이를 책임 있는 중앙수준의 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신고가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다. 캠프 험프리즈 엄석준 공보관은 지난 4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19일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며 평택시에 사실을 알리고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택시에 통보한 정확한 일자와 유출량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평택시는 사고 발생 9일 뒤인 지난 28일 유출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평택시 환경위생과 오염총량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28일 토요일 늦은 저녁에 미군 기지로부터 통보를 받고 29일 일요일 오전에 현장을 다녀왔다"면서 "6일째 방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에 따르면 방제작업은 다음 주까지 이뤄진다. 늑장 통보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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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난방유 600리터 유출... 농수로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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