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대한민국은 입헌'공주'제 국가 아니다"

19일 순천대 강연, 복지정책으로 정부와 맞서겠다는 의지 표명해

등록 2015.12.20 11:18수정 2015.12.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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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순천대 강당에서 강연하는 이재명 시장 자신의 좋은 정책이 기사화되면 '좋아요'도 해주고 댓글도 달아주라고 말한다. 이런 작은 의사표현도 바로 정치란다.

순천대 강당에서 강연하는 이재명 시장 자신의 좋은 정책이 기사화되면 '좋아요'도 해주고 댓글도 달아주라고 말한다. 이런 작은 의사표현도 바로 정치란다. ⓒ 오병종


"지방자치까지 국정화하려고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19일 국민TV와 순천·여수의 시민단체가 초청한 강연에서 정부 복지정책을 비판했다. 청년배당과 무상교복등을 주장하며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이 시장은 거침없는 발언으로 요즘 젊은이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순천대 강당의 포스터에 적힌 이 날 강연 제목도 "복지정책, 돈이 없어 못 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이다.

성남시는 65세 노인들에게 월 10만 원씩 주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시행중이다.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토론수업과 특성화 수업, 그리고 취미학습에 200억을 배정했다. 보육교사에게는 12~13만원씩 시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그런가하면 전국 최초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도 지원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많이 쓰인다. 성남시는 대리석 안 깔고, 소나무 안 심고, 도로 안 파헤쳤다. 그런 예산으로 복지예산 만들었다.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상복지정책 시행에 대해 그는 공짜가 아니고, 시민이 낸 세금을 돌려 준 것이라고 말한다. "건강한 복지정책들을 공짜논리로 몰아붙이고,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말한다.

무상교복도 그는 군복에 비유한다. 국가 의무를 이행하는 군인에게 군복을 지급하듯이,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교복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또 청년에게 지급하려는 청년배당은 3년 이상 성남시에서 거주해온 19~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청년배당금은 용도가 제한된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그런데 청년배당이나 무상교복 같은 성남시의 복지정책이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정부에 돈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세금 더 걷는 것도 아니고, 빚내서 하려는 것도 아니고, 성남시가 아끼고 아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데, 중앙 정부에서 왜 못하게 막는가? 박근혜 정부는 교과서에 이어서 지방자치까지 국정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정부와 싸우기로 했다.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세금을 내면 국민의 대리인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질서를 유지하며 사회발전에 필요한 필수비용을 지출한 후, 최대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에게 환원해야 합니다....  더구나 주민복지 확대하면 벌금 때리는, 법에 위임도 없이 국회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만들면서 막겠다는 데는 기가 막힐 뿐입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 시장은 헌법재판소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한 상태다. 법을 초월한 시행령은 헌법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이 시장은 구호처럼 외친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입헌'공주'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복지관련 시행령이 '복지방해 시행령'이 되어서는 안된다"
덧붙이는 글 <여수넷통>에도 게재합니다.
#이재명 #청념배당 #무상교복 #복지TV초청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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