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교직원, 1인 시위 해직교수에게 '폭언' 논란

수원대 교수협, 27일 녹취록 공개... "해직교수에 폭언" 주장에 학교 측 "법적 검토, 맞대응"

등록 2015.12.28 17:31수정 2015.12.2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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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아래 수원대 교수협)와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본은 지난 27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공익 제보한 수원대 해직 교수들에게 이 대학 교직원이 폭언을 했다며 음성 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수원대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총장과 학교법인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지난해 1월 첫 파면 처분을 당했으나 같은 해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학교법인은 이에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이재익 교수가 수원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이에 학교 교직원들이 좌·우측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이 교수의 시위를 방해했다. ⓒ 수원대 교수협 제공


녹취파일로 공개된 폭언, "1인 시위 방해" 주장도 제기

수원대 교수협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교직원 A씨는 1인 시위하는 해직교수에게 "야, 이 OOO야. O같은 새O 정말, 사람이 좋게 하면 들어. 모가지를 따버릴까, 정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10월 7일 교직원 B씨는 학교 정문에서 1인 시위하는 해직교수에게 "완력을 써야겠느냐, 이럴거야. 너 죽을래?"라고 말했다고도 한다. 이외에도 폭언 사례는 더 있었다.

또 수원대 교직원들이 1인 시위 중인 해직교수들을 따라다니며 "연구 태만으로 연구실적이 전무하여 재임용탈락 당한 자", "이 자는 수 년간 논문도 안 쓴 파렴치한 파면자", "연구는 하지 않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 주장으로 파면된 자"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괴롭혔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훈 교수가 1인 시위를 펼치자 수원대 한 교직원이 '허위 사실 주장으로 파면된 자'라고 적힌 내용의 팻말을 들고 옆에 섰다. ⓒ 수원대 교수협 제공


수원대 교수협 "1인 시위는 합법적, 가장 평화로운 의사표현 수단"

수원대 교수협 배재흠 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1인 시위는 100% 합법적이고 가장 평화로운 의사표현 수단이다. 누구에 의해서도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수원대와 수원과학대에서 해직교수들이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공동대표는 "수원대 해직 교수들은 모두가 알다시피 학교의 비리를 폭로하여 해직되었고, 이것이 매우 부당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재판부가 100% 인정한 사실"이라고 발언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처장은 "수원대·수원과학대 법인(학교법인 고운학원)에서 벌어지는 이인수 총장의 각종 비리와, 그 측근 직원들의 폭력과 폭언, 망동과 횡포를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한 수원대 공익제보 해직 교수들의 고통이 크고, 그 피해는 또한 수원대·수원과학대 학생·학부모들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라며 "실제로 수원대생들이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수원대 사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30만~90만 원까지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까지 내리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사학개혁국본 김병국 공동집행위원장은 "수원대에서 벌어지는 폭언·폭력 사태에 대해 유감스럽다"라면서 "사기업이 아닌 교육기관에서 벌어지는 교직원의 비교육적 행동들이 우려스럽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교직원들이 총장과 이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동원되는 소위 '구사대' 역할을 떠맡고 있는데 이는 대학을 사유물로 보는 일부 족벌체제 총장과 이사장들의 관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공동집행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이 수원대 만의 특수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비리재단 복귀 등으로 사학이 사유화된 모든 사학의 문제"라면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대 "일방적 주장, 당시 폭행은 민사로 진행 중인 사안"

이에 대해 수원대 관계자는 "작년하고 올해 시위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해직교수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서 "그것을 가지고 금방 있었던 것처럼 보도자료를 낸 것 같다"고 반박했다.

또한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약간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다. 시위 할 때마다 경찰을 불렀다.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당시 전혀 문제 없었던 것으로 해결된 건이다. 형사가 아니고 민사 건이다. 폭행이나 그런 게 있었으면 형사로 걸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해직 교수님들이 입시철이라든가 학교 중요행사 있을 때 1인 시위를 많이 하셨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방해가 되니까 교직원들하고 이래저래 하는 과정에서 몇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서로 유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면서 "그런 것을 알고 있었기에 1인 시위를 한다고 하면 항상 경찰을 불렀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그 당시에 그런 몇 건의 사례가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지나갔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직원들이 교수한테 명예훼손을 하고 폭행을 한 것처럼 상당히 왜곡되게 자료가 나가서 전날 배포된 자료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해서 맞대응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참여연대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예정"이라면서 "동영상 녹취록과 학교 측에서 찍은 CCTV와 차이가 있다. 중요한 것은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작년과 올해 있었던 일인데도 일방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그렇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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