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노동인권 보호협약'으로 헬안산 탈출

단시간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사업보고... 안산시·롯데리아·노동부 업무협약 체결

등록 2015.12.28 20:11수정 2015.12.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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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28일 오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제종길 안산시장과 박종우 롯데리아 경영지원부문장, 김인호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단시간 노동자, 안산노동인권지킴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시간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박호열


경기도 안산에서 처음으로 단시간 노동자(알바)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실시했던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비정규센터)가 28일 오후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단시간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사업보고 및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비정규센터는 올 한 해 동안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선발·위촉한 시민활동가인 안산노동인권지킴이와 함께 노동기본권 홍보 캠페인, 사업장 방문홍보, 안심알바사업장 인증, 안심알바지도제작, 알바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협약체결 등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활동의 첫 결실로 안산시는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인 (주)롯데리아의 업무협약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제종길 안산시장과 박종우 롯데리아 경영지원부문장, 김인호 노동부 안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단시간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노동관계법 준수, 기초고용질서 홍보교육, 지역사회 노동관계법 준수 환경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롯데리아는 안산에 패스트푸드 '롯데리아'와 커피전문점 '엔제리너스' 매장이 24개 입점해 운영하고 있다.

제종길 시장은 "안산은 서민이 많은 도시로 반월시화공단에 20만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어 단시간 노동자부터 시작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우 롯데리아 경영지원부문장은 "롯데리아는 오늘 체결한 업무협약의 정신에 맞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호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오늘 협약으로 단시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기키 위한 노력이 지방에서부터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제 시장은 회의실 입구에 마련된 노동인권나무에 '인권이 보호되는 노동환경을 위하여 노력합시다'라는 문구를 남겼다.


노동환경 개선, 실태조사·사회적 관심·제도적 장치 필요

박재철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이 28일 오후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단시간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사업보고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박호열


비정규센터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안산지역 편의점, 커피전문점, 주유소, 제과점, 피자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6개 업종 506개 사업장, 930명의 알바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산시노동인권지킴이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총 506개 사업장 중 73.1%인 370개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업체의 54.2%(274개 사업장)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았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도 51.6%(261개 사업장)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체 중 법정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곳도 27.5%(139개 사업장)로 나타났다. 성희롱과 폭언폭력도 근절되지 않았다(관련기사: "폐기음식 먹었어? 횡령죄야" 편의점 알바의 현실').

박재철 비정규센터장은 사업보고에서 "단시간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10대와 20대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체조사자의 81.3%를 차지했다"며 "주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력으로 50%가 해당되는데, 단시간 노동자들은 1년 미만이 77.7%, 6개월 미만이 56.8%로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단시간 노동자의 근무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이 가입되어 있을수록 근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며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준수를 위한 홍보와 교육, 감시활동뿐 아니라 노동인권지킴이의 지속적 활동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노동인권 지수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사업보고에서 박 센터장은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 실태조사(근로조건 점검 및 사회관심 유도) ▲ 사회적 관심과 노력(홍보 및 노동인권교육, 안산노동인권지킴이 운영, 안심알바사업장 인증, 안심알바지도 제작, 안심알바사업장 추천, 프랜차이즈본사와 업무협약) ▲ 제도적 장치(안심알바지원센터의 상담·교육·정책연구·안심알바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한 조례제정) 등 3가지로 나뉜다.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돼야"

박경원 한양대 교수가 단시간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사업보고에 이은 정책토론에 앞서 안산지역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를 요약보고 하고 있다. ⓒ 박호열


이어 열린 정책토론에서는 안산지역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통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았다.

김현주 경기청년유니온 안산모임 운영진은 "모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경우 해고예고도 없이 하루전날 알바생을 해고했는데, 미리 말하면 열심히 일 안할 것 같아 그랬다고 말했다"며 "알바생이 점장에게 청년유니온에 알리겠다고 말하니까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실업과 취업이 반복되는 가운데 요즘은 청년들이 알바를 많이 하는데 학비 마련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벌기 위한 주업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좀더 참자고 하는데,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에 책임지기 위해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지연 투썸플레이스 안산 꿈의교회 점장은 "내 아이들이 알바하는 걸 보면서 알바생의 현실을 자각해 최저임금도 지급하고 안산에서 사업주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했으나 나만 찍혔다"며 "안산에서 알바생들의 노동인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가 영세한 사업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시정에 반영해야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인순 노동인권지킴이는 "고등학교 등에서 근로계약서 작성법, 4대 보험 가입 필요성 등에 대해 사전에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며 "또한 노동인권지킴이가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해 잘 지키는 사업장에는 스티커(안심알바사업장)를 제작해 부착하고 특히 휴대폰용 구인·구직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청년들이 사업장의 노동기본권 조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정숙 안산시의원은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노동인권 조례에 청소년 작업장(노동인권이 보호되면서 청소년이 일하는 곳), 민관협의체 구성, (알바) 우수사업장 선정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더불어 최저임금 지급 등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경원 한양대 교수는 "사업주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단시간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서를 작성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으나 이번에는 담아내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노동부, 안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사업주 실태조사를 실시해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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