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실은 '최저임금' 아니라 '최악임금'"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 "2017년 최저임금은 1만원으로 현실화"

등록 2015.12.29 16:56수정 2015.12.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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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가 29일 오후 롯데마트 창원점 앞에서 연 "2016년 최저임금 미준수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2017년 최저임금은 1만원으로 현실화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윤성효


"2016년 최저임금 미준수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2017년 최저임금은 1만원으로 현실화하라."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29일 오후 롯데마트 창원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이곳에서 펼침막을 들고 서 있기도 했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유인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이고 이를 월급으로 따지면 126만 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다.

김진호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을 위반한 신고가 많다. 최근에는 시급 4300원을 받았다는 사례가 있었고, 한 주유소에서는 하루 14시간씩 일했는데 월급이 140만 원 정도로 이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재명 본부장은 "지금 현실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악임금'이다.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제대로 살 수 없다. 생활임금으로 책정해야 한다"며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체의 노동자는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경남운동본부는 "내년 최저임금은 2014년 기준 미혼단신 생계비(155만 3390원)와 비교하면 81% 수준밖에 안 된다"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결과다. 박근혜 정부는 껌값도 되지 않는 450원 인상으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급 6030원은 사실상 굶어죽지 않을 만큼의 '생존임금'에 불과해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사실상 정부 공익위원들이 칼자루를 쥔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생존이 아닌 생활의 보장을 요구하며,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월 209만 원을 거듭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60% 가량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때문에 최저임금은 단지 노동자 1인의 생존이 아니라 가족생계비 보장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며 "따라서 최저임금은 최소 월 209만원 이상으로 현실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임금 보장도 촉구했다. 이들은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지금의 최저임금 현실을 감안하여 경남도를 비롯한 18개 시군청에서도 경기도교육청, 부천시 등 다른 지역과 같이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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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29일 오후 롯데마트 창원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 최저임금 미준수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2017년 최저임금은 1만원으로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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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29일 오후 롯데마트 창원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 최저임금 미준수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2017년 최저임금은 1만원으로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최저임금 #생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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