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장 징계 유보

총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주장 받아들여

등록 2015.12.29 22:09수정 2015.12.2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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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공동대책위원회가 충북도청 앞에서 노 본부장에 대한 징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 충청


지난 4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가 유보됐다.


충북도는 28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노정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장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고 총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노 본부장의 주장을 감안해 결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징계 유보 결정이 나오면서 제천시가 무리하게 징계를 충북도에 요구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제천시는 지난 4일 총파업에 관여한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요청에 따라 충북도에 노 본부장을 중징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충북도 인사위가 개최되기 전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동대책위)'는 충북도청 앞에서 노 본부장에 대한 징계 중단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정권이 공적연금 강화를 투쟁했던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 중징계 협박과 노조사무실 폐쇄 등 탄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며 "공무원노조를 위축시켜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급제 확대와 퇴출제를 강행하기 위한 길들이기"라고 비난했다.

공동대책위는 이어 "국민과 공무원의 노후 생존권인 공적연금 하락을 막기 위해 앞장섰던 노 본부장의 중징계를 중단하라"며 "충북도가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는 독재정권의 수족으로 전락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정섭 #전국공무원노조 #징계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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