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찰, 엉뚱한 인물 체포했다 풀어줘"

"채증사진과 다른 인물, 공안탄압"... 경찰 "당사자 맞다, 구속사유 안 돼 석방한 것"

등록 2015.12.30 18:19수정 2015.12.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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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울산투쟁본부 운영위원과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이 30일 오전 11시 울산지방경찰청 앞에서 공안탑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석철


지난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울산 지역 참가자 2명이 구속되고 16명이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소환 추가대상자를 더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에 따르면, 울산 지역에서 구속된 조합원은 공무원 노조 조합원 1명, 플랜트 건설 노조 조합원 1명이다. 이외 소환 및 조사대상은 플랜트 건설 노조 조합원 10명, 전교조 교사 5명, 건설기계 노조 1명 등이다.

이에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민중총궐기 투쟁 이후 경찰의 마구잡이식 연행과 구속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집회 참가 조합원 긴급체포했다 이틀 뒤 석방하기도

앞서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울산에서는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진보정당 등 5천여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경찰은 이후 참가자 중 일부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특히 울산 남부경찰서가 현직 교사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명기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교사들이 "연말이라 바쁘니 출석날짜를 미뤄달라"고 요청하자 경찰 측이 "12월까지 수사를 끝내야 한다. 출석요구서를 계속 보내고, 안 오면 체포영장을 보내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학년 마무리에 바쁜 교사들은 상당한 압박감을 호소했다.

또한 지난 27일, 경찰은 채증사진의 인물로 지목된 플랜트 건설 노조 조합원을 출근길에 긴급체포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관해 민주노총 측에서는 "체포한 사람이 집회에 참가했지만 경찰이 지목한 채증사진 속 인물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확인되면서 이틀 만에 석방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채증 사진에 나온 인물이 확실하다고 판단해서 당사자를 긴급체포했다. 이틀간 조사한 결과 구속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영장은 청구하지 않고 석방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를 '공안탄압'으로 규정하고 30일 오전 11시 중구 성안동 울산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마구잡이 연행·구속과 노동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울산에서 플랜트 건설, 전교조, 건설기계, 공무원 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공안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회에 참가한 것을 두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무리한 강제연행과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7일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플랜트 건설 노조 조합원에 대해 "경찰이 제시한 물증을 보면 전혀 다른 인물임이 확인돼 석방됐다"며 "연행된 조합원은 성실하게 노동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인데 긴급하게 체포해야 할 만큼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 등의 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궐기에 참가하지 않은 전교조 선생님에 대해서도 소환장이 발부되는 등 경찰의 마구잡이식 공안탄압이 진행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의 마구잡이 공안탄압을 독재회귀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언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가 끝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정부는 지금 당장 민주노총에 대한 마구잡이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구속된 조합원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 울산지부는 지난 21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교사들에게 취한 비민주적 태도에 대해 사과할 것"과 "출석요구서 남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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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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