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와이 대표이사 명의의 1차 서한에 동봉된 홍보물.
윤근혁
지난 11월 20일자로 보낸 2차 편지와 지난 12월 4일자로 보낸 3차 편지는 '우산' 명의로 보낸 내용증명이었다.
2차 편지에서 우산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서 "귀 인천○○초등학교가 저작물을 무단 침해하여 저작권법 위반을 하였지만 형사고소 등 법적인 상호 대립이 아닌 협의와 협력을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 즉, 에듀케이션 폰트라이선스 프로모션을 진행함에 따라 동참을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고 적었다.
이어 우산은 "귀 학교의 최종 입장을 11월 27일까지 유선 또는 문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어떠한 답변도 없을 시 부득이하지만 귀 학교에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법적인 조치가 진행됨을 고지한다"고 덧붙였다. 형사고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윤서체를 사라는 뜻으로 읽힌다.
3차 편지에서 우산은 교장에게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통보했다.
인천시교육청과 우산에 따르면 이 같은 3차례의 편지를 받은 학교장 가운데 10여 명이 "윤서체를 구입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우산은 편지에서 해당 학교에 저작권법 위반 사실만 경고하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위반했는지 사례는 적어놓지 않았다. 인천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는 "채증자료도 없이 추정만으로 학교와 교사를 범법자로 규정하는 협박편지였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우산 관계자는 "초기 15개교에 채증자료도 함께 보냈는데, 이를 받아본 학교가 증거인멸을 시도해 다른 학교에는 보내지 않았다"면서 "인천지역에서만 전체 240개 초등학교 중 200여 개 학교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한 채증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잘못된 상술" vs. "교육부·교육청이 책임 회피"인천시교육청은 그룹와이가 보낸 편지를 윤서체를 판매하기 위한 상술로 보고 '학교별로 대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담은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
이 교육청 관계자는 "내용증명으로 겁을 주니까 일선 교장들이 불안해하며 '윤서체를 사겠다'는 의사를 밝혀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면서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법적인 처분을 하든 홍보를 하든 둘 중의 하나를 해야 하며, 둘을 병행하는 것은 기업의 잘못된 상술"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육청은 그룹와이가 해당학교의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명확히 제시했을 때에만 윤서체를 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산 관계자는 "그룹와이는 올해 6월부터 교육부와 서울, 인천시교육청에 저작권 침해사례가 없도록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이들은 책임을 떠넘기거나 '개별 학교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책임을 회피했다"면서 "저작권법 위반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에 기회를 드리는 것이지 상술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구입비 250만 원은 최소한의 액수를 잡은 것이며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구매하면 그 액수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룹와이와 우산은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상대로도 윤서체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을 알리는 편지를 보낸 바 있다. 이 편지를 받은 유치원장과 어린이집 대표 가운데 수천 명이 25만∼27만 원 상당의 윤서체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와이와 우산은 오는 1월에 서울시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에도 인천시교육청에 보낸 것과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윤서체 저작권을 놓고 교육계가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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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주고 안 사면 고소", 윤서체 '상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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