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 '윤서체' 구입 종용 편지, 공갈죄 소지"

오픈넷 "폰트패키지 구매 강요는 공정거래법 위반"... 그룹와이는 "강요 없었다" 반박

등록 2015.12.31 17:53수정 2015.12.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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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와이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우산이 인천지역 초등학교에 보낸 2차 서한.

그룹와이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우산이 인천지역 초등학교에 보낸 2차 서한. ⓒ 윤근혁


그룹와이가 '윤서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인천지역 초등학교에 폰트 패키지 구매를 종용하는 편지를 보낸 사안과 관련, '거래강제 행위' 또는 '공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그룹와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산은 "강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30일 자 "'250만 원 주고 안 사면 고소', 윤서체 '상술' 논란" 기사에서 "'형사 고소를 하지 않을 테니 윤서체를 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서한을 받은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 가운데 10개교 교장이 '구매 의사'를 업체 쪽에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기사에서 '그룹와이가 제품을 팔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을 문제 삼은 편지를 보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픈넷 "폰트 강매는 공정거래법 위반" 우산 "구매 강요한 적 없다"

31일, '데이터 공공성 강화 활동'을 펼치는 사단법인 오픈넷은 논평을 냈다. 오픈넷은 "그룹와이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무관하게 합의의 대가로 275만 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정거래법이 불공정 거래행위로 금지하는 거래강제 행위이며, 경우에 따라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또 "그룹와이가 공언한 바와 같이 민사 손배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275만 원이라는 폰트 패키지 가격 상당의 손해액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픈넷은 이번 사건에 관하여 법률지원을 제공할 의사가 있으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위 신고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픈넷은 "그룹와이는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등에 유료 폰트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워드 프로그램의 기본 폰트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픈넷 관계자는 "저작권자의 과도한 저작권 행사가 더는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이 19대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룹와이 측 우산 관계자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공정거래위에 제소한 바가 있지만, 이 기관은 (폰트 구매 종용이) 강제행동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면서 "우리는 초등학교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한 것이지, 강제로 사라고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산 관계자는 "아래아한글과 같은 워드 프로그램에 있는 윤서체 번들 폰트로 가정통신문을 만들었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문제 삼은 것은 번들로 제공되지 않은 윤서체 폰트를 사용한 경우"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윤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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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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