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선거구 '증발'... 정 의장, '직권상정' 수순 돌입

인구 산정 기준시점은 8월말→10월말 변경 유력, 5개 이상 시군구 통합 선거구는 금지 '가닥'

등록 2015.12.31 21:30수정 2015.12.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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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안용수 배영경 기자) 여야의 총선 선거구 획정 협상이 31일까지 불발됨에 따라 1월1일을 기점으로 기존 선거구가 무효화하면서 우려했던 사상 초유의 '입법 비상사태'가 현실로 다가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밤 12시를 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 의석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획정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에 대한 '최후통첩' 성격으로, 심사기간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의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김무성,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긴급 회동을 통해서도 이런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양당 대표는 내부 회의를 열어 정 의장의 의사를 각각 전달했으나 막판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 의장은 지난 19대 총선에 적용됐던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이번에도 준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특정 선거구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자치 시·군·구 분할을 내년 총선에도 적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구의 축소를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최대 3대 1에서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하면서 현행 의석비율을 유지할 경우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만 예외적으로 시·군·구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시군구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지역은 인천 서·강화, 부산 해운대·기장을, 부산 북·강서을, 경북 포항남·울릉 등 4개였다.

다만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선거구 인구편차까지 조정해야 하는 만큼 예외 허용 지역이 4개 이상이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경우 서울 중구, 광주 동구, 경기 1∼2개 지역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시·군·구 분할 금지를 규정한 취지가 '게리맨더링(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행위)'을 방지하자는 것인 만큼 일부 지역구라도 분할을 허용하면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은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기존 8월 말에서 10월 말로 변경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또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구 1곳당 서로 다른 시·군·구가 4개까지만 포함되도록 허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구만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농어촌 지역구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 의장은 다음달 초 획정위로부터 획정안이 넘어오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 심의를 거쳐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8일께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될 경우 선거구 증발 사태가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선거구획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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