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한 충남도의회에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 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6일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어린이의 어린이집 학비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예산 편성과 관련, 도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충남도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536억 원을 증액 의결하고 이를 도 교육청에 이송했다. 하지만 도 교육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도 교육청은 그동안 "도의회가 학습 관련 예산 328억 원을 삭감해 이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혀 왔다.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도의회가 재의에서도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할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 교육청은 "도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심의·의결에 대한 재의요구를 신중하게 처리하여 달라고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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