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가 올해 4.13 총선에서 사전투표함 전용 CCTV를 설치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중앙선관위 선거과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와 통화에서 이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사전투표'는 본 선거일에 투표하기 힘든 선거인들의 투표권을 행사를 돕고 투표율을 높이고자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한 제도다. 각 지역 구·시·군 선관위는 '본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 관할하는 지역 읍·면·동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사전투표의 시행으로 투표일은 종전 하루에서 사흘로 늘어난 셈이다. 유권자가 전국 어디에 있든지 가까운 읍·면·동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사전투표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부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꾸준히 계속됐다. 그중 한 가지가 선관위의 허술한 사전투표함 관리에 대한 우려였다. 사전투표가 끝나면 구·시·군 위원회는 정당 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봉함, 봉인 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한다.
2015년 5월 발의한 '사전투표함 전용 CCTV' 설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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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의 사전투표함 관리 실태 KBS 9시 뉴스가 보도한 7.30 재보궐 당시 사전투표함 관리 실태 캡처 화면 ⓒ kbs
사전투표함의 보관 기간은 본 투표일 투표가 끝나는 시각까지 약 4~5일간이다. 해당 기간 동안 선관위는 보통 사전투표함을 선관위 사무국장실이나 물품 보관 창고 등에서 보관해왔다. 참관인이 4~5일간 투표함 곁을 지킬 수 없으므로 사전투표함의 보안, 안전 관리를 사후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대안으로 전용 CCTV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해 5월 사전 투표함 관리 전용 CCTV 설치와 녹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런데도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에는 제도 도입 초기라 '사전투표함 전용 CCTV'는 없었다. 6.4 지방선거 이후 CCTV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선관위는 2014년 7.30 재보궐 사전투표 때 투표함 관리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네 곳(서울 관악을, 성남 중원, 경기 강화, 광주 서구)의 선거지역 가운데 사전투표함 CCTV 영상을 보관한 곳은 광주 서구가 유일했던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선관위 관계자 "사전투표함 전용 CCTV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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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함 관리 전용 cctv 화면 kbs 9시 뉴스가 보도한 사전투표함 관리 전용 cctv 캡처 화면 ⓒ kbs
선관위는 2015년 10.28 재보선에서는 '설치 법령이 없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사전투표함 관리 전용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선거를 치렀다. 중앙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은 지난해 국감장에서 4.13 총선 때 전용 CCTV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묻자 "검토하겠다"고만 답했을 뿐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작년 말까지만도 중앙선관위 관련 부서는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답해 사전투표함 관리 CCTV가 없이 총선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였다.
이런 중앙선관위의 기조가 최근 들어 급변했다. 앞서 언급한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더라도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의 다른 예산 등을 활용해 다가오는 4.13 총선 때 사전투표함 관리 전용 CCTV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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