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 오아무개씨는 작년 11월 포털사이트 카페 공동구매를 통해 바지를 구입했으나, 막상 받아보니 소재가 달라 주최자와 발송업체에 문의했지만 답이 없거나 전화를 끊고 있다. 배송 온 주소지로 찾아가려 확인해보니 논, 밭으로 나와 어이가 없었다.
#사례2 : 김아무개씨는 작년 10월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가방을 확인하고 카카오톡으로 판매자와 연락해 계좌에 입금했지만, 배송이 되지않아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블로그를 보니 다른 피해자들도 많았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페, 블로그 등 각종 SNS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따른 전자상거래 이용 피해도 함께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인 2015년 발생한 피해건수는 총 492건으로 2013년(71건)에 비해 무려 7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은 106건이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계약취소·반품·환급 거절'이 316건(64%)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지연이 61건(12%), 연락두절·운영중단이 53건(11%) 그 다음이었다.
특히 '계약취소·반품·환급 거절'은 2013년 12건(17%)에서 2015년 316건(64%)로 대폭 늘어나, 피해사례 급증의 주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품목은 의류가 277건(56%), 신발·가방 등 패션잡화가 119건(24%)으로 패션 상품이 주류를 이뤘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20-30대 소비자가 역시 가장 많은 피해(88%)를 입었다.
서울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17조엔 소비자의 단순한 변심에 의한 경우에도 7일 이내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하도록 돼있으나 지키지 않는 업체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상거래시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나 에스크로(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피해구제에 용이하다며 권장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SNS 전자상거래는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이나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 등에 신고하면 구제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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