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채는 아기 창밖으로 던져죽인 20대 엄마에 영장

등록 2016.02.04 09:28수정 2016.02.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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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4일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들을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50분께 빌라 3층 집에서 아들을 창밖으로 던졌다.

7m 아래 바닥에 떨어진 아기는 119구조대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밤새 울며 보채는 바람에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수년 전 조울증 치료를 받았고, 최근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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