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2:1 인구 편차에 맞지 않아 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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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휘(marslife)등록 2016.03.03 10:17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획정한 선거구 획정안이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최대 인구 수 : 최소 인구 수 2:1 기준에 맞지 않아 위헌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0일 결정에서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넘어서는 선거구는 위헌이라면서 청구인들이 차별이라고 주장한 선거구 중에서 선거구 평균 인구 4/3을 초과하는 선거구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종전 결정에서는 인구편차 상하의 기준을 선거구 평균인구임을 직접 명시했기 때문에, 이기준은 선거구 평균 인구 상하 33⅓%로 받아들여졌다.

여야는 처음에는 평균 인구 상하 33⅓%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려고 했다가 246석에서 1석만이라도 지역구를 늘리면 분구 대상 지역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생기자, 이를 선거구 246석 기준 평균 인구 상하 33⅓%보다도 조금 높은 하한 14만명 - 상한 28만명으로 변경하여 선거구를 획정하게 했다.

선거구 획정위가 획정한 선거구 중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는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선거구이다. 이 선거구의 인구는 2015년 10월 말일을 기준으로는 14만74명이다. 이 지역은 경기 침체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감소하던 지역이었는데 2015년 10월에 일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14만 명을 넘겼으나 11월부터 인구가 도로 감소하여 그 뒤로 인구 14만 명을 넘기지 못하였으며, 최근 발표된 2016년 2월 말일 인구를 기준으로는 인구가 13만8868명이다.

현재 선거구 획정안에 따른 선거구중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선거구 인구의 2배를 넘는 선거구가 다수 존재한다.

부평구 갑 선거구의 인구는 10월 말일 기준 278,930명, 2월 말일 기준 279,306명이다.
군산시 선거구의 인구는 10월 말일 기준 278,576, 2월 말일 기준 278,284명이다.
순천시 선거구의 인구는 10월 말일 기준 278,982, 2월 말일 기준 279,212명이다.
김해시 갑 선거구의 인구는 10월 말일 기준 278,377명, 2월 말일 기준 278,809명이다.
고양시 갑 선거구의 인구는 10월 말일 기준 278,456명, 2월 말일 기준 280,236명이다.
고양시 정 선거구의 인구는 10월 말일 기준 278,608명, 2월 말일 기준 278,417명이다.
춘천시 선거구의 인구는 10월 말일 기준 277,266명, 2월 말일 기준 278,665명이다.

또한 평택시 을 선거구의 인구는 10월 말일 기준 270,580명이었으나 2월 말일 기준 277,710명으로 증가하여 2월 말일 인구를 기준으로는 가까스로 2:1을 충족하나, 선거인명부 획정 기준일을 기준으로는 2:1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또 경상남도 지역 선거구의 경우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선거구가 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의령군은 함안군이나 창녕군과 낙동강이나 남강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또 밀양시-함안군-창녕군의 인구는 이미 선거구 평균 인구를 넘는다. 인구 편차를 줄이기 위해 의령군을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에 붙이는 것이 타당한데 굳이 인구가 27만 명 가까이 되는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선거구를 획정한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안은 수도권 차별 소지가 있다. 고양시는 선거구 평균인구의 5배가 넘는데 4석이 할당되었고, 인천의 경우 선거구 평균 인구의 14배가 넘는데 13석만이 할당됐다.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수도권 의석은 122석, 제주도를 제외한 비수도권은 128석이다. 수도권+제주도 와 비수도권을 비교해 보아도 제주도를 제외한 비수도권이 인구가 적은데 3석이나 많다.

선거일까지 1개월이 채 남지 않은 현재 시점상, 헌법소원이 제기되더라도 이번 선거 내에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거 직전 인구와 앞으로 있을 헌재 결정 당시 인구를 기준으로 이들 지역은 2:1을 초과하고, 선거구 평균 인구보다 33⅓% 이상 많기 때문에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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