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카드로 압박하는 미스터피자 업주들

가맹점협의회, 불공정행위 신고 검토 중, 공정위 "신고 오면 조사 착수"

등록 2016.04.08 17:29수정 2016.04.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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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정우현 회장, 갑질 사과하라"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MPK그룹 본사 앞에서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우현 MPK그룹 회장을 대신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정우현 회장과 MPK그룹도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강력이 촉구한다"며 "단지 경제력과 힘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폭행하고 폭언하는 갑질은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정우현 회장, 갑질 사과하라"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MPK그룹 본사 앞에서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우현 MPK그룹 회장을 대신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정우현 회장과 MPK그룹도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강력이 촉구한다"며 "단지 경제력과 힘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폭행하고 폭언하는 갑질은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 남소연


미스터피자 사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거래사무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놓고 타진 중이다.

협의회는 현재 MPK(미스터피자코리아) 그룹에 대해 두 가지 불공정거래를 주장하고 있다.첫 번째는 상생계약이다. 지난해 8월 31일 MPK 그룹은 가맹점주협의회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매출을 관리하는 단말기 계약을 공개입찰로 진행하고, 공동명의로 입찰공고를 하며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고 합의했다. 그런데 MPK 그룹은 올해 2월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계약조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일방적으로 점주들에게 통보했다.

두 번째는 치즈가격 폭리다. 협의회는 미스터피자 본사가 피자 재료 구입 단계에 정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추가해 치즈를 비싸게 공급한다고 했다. MPK 그룹은 피자의 주요 재료인 치즈를 유가공업체에서 10㎏당 7만 원대에 공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유주인 정우현 회장의 동생과 특수업체 등을 거래 단계에 추가했다. 이 때문에 실제 가맹점에는 기존 가격보다 무려 35%나 올린 9만4000원에 판매했다. 가맹점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값비싼 치즈를 떠안게 됐다.

길 가맹거래사무소는 MPK 그룹의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면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이다. 이 사무소는 가맹점주협의회에 공정거래법 관련 자문을 하고 있다.

협의회, 불공정행위 여부 검토... "회사 시정 않으면 신고"

이날 길 가맹거래사무소 쪽은 "상생계약의 경우 지난해 이미 체결했지만 본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어긴 상태"라며 "(MPK 그룹이) 시정하겠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계속 변화가 없다면 위반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사무소는 치즈 값 폭리의 경우 정우현 MPK 그룹 회장의 친인척 등이 거래단계에 끼어들어 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이 되는지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무소 쪽은 "이런 행태가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불공정거래에 해당이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거래단계를 추가한 것이 불공정행위에 부합이 되는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행위에 해당이 된다면 신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 쪽은 "아직 조사계획은 없지만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불공정거래가 종종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신고가 들어온다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쪽은 "본사와 점주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사업체 관계"라며 "지난해 말 상생협약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든 만큼 법적인 제재 수단도 있다"고 했다. 그는 "가맹사업법이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며 분쟁의 상당부분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와 점포들 사이의 원만한 거래를 위한 것으로 가맹점주의 부당한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한다. 길 가맹거래사무소 역시 MPK 그룹의 행위가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한편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3월 29일 외식업종 가맹점주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직권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가맹점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직권조사를 할 것"이라며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엄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권조사는 가맹점주들의 신청이나 촉탁이 없어도 임의로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미스터피자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불공정거래에 해당이 된다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스터피자 #공정위 #정우현 #갑질 #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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