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병원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대전시민대책위, 기자회견 열고 '노사관계 정상화' 촉구

등록 2016.07.20 15:49수정 2016.07.2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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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대학교병원 민주노조지키기 대전시민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대전 을지대학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을지대병원은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을지대학교병원 민주노조지키기 대전시민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대전 을지대학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을지대병원은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난 해 11월 노조설립 이후 지속적인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을지대학병원과 관련, 대전지역 단체들이 을지대학병원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면서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 "을지대병원의 행정부원장 채용은 노조탄압 목적", 을지대병원 민주노조지키기 대전시민대책위 출범]

대전지역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을지대학교병원 민주노조지키기 대전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20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을지대학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을지대병원은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을지대학병원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청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 정상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12일에는 노사협의회 운영 관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진정'에 대해 시정지시가 내려졌고, 6월 20일에는 부당노동행위 일부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시민대책위가 노사갈등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 대표들과 병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것. 따라서 사측이 노사대화에도 불성실함은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대표와의 대화까지 나서지 않는 것은 '노조 무력화를 위한 막무가내식 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의료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대전시민의 건강권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을지대병원 노조 설립을 환영했다"며 "따라서 우리는 지역사회의 유수 의료기관인 을지대병원이 노동조합 설립을 계기로 노사상생을 통하여 맡은 바 사회적 역할을 더욱 높여 나가기를 기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기대는 곧 우려가 되었다, 그 우려는 '노조 파괴 전문가' 논란의 김 아무개가 행정부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증폭됐다"면서 "이에 대전지역의 50여개 종교·시민·여성·사회·노동단체는 지난 2월 '을지대학교 민주노조 지키기 대전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을지대병원의 상황을 예의 주시해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그리고 출범 5개월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아니나 다를까 5개월여 동안 을지대병원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비명은 지역사회 곳곳에 울려 퍼졌다"며 "우려가 현실화되어 노동탄압과 열악한 노동조건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청으로부터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탈퇴 종용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야간·당직근무 배제 ▲노동조합 핵심 간부 6인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불이익 취급 예정 등의 사안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자 254명에 대한 시간외 수당 총 15억 7600만여 원을 7월 4일까지 지급하라고 시정지시한 내용도 아울러 공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초 시간외수당 체불임금 시정 진정을 했던 76명이 진정을 취하한 것과 관련,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포기했다면 어떤 압력이 있지 않고서야 가능했겠는가"라고 사측의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렇듯 노동탄압이 명백히 드러났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통상임금 범위 등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밝혀졌지만 을지대병원은 적반하장으로 기존의 태도를 전혀 바꾸려 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을 하고,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병원이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 근로자 대표로 하여금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끝으로 "의료기관 직원의 만족도는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을지대병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노동탄압과 열악한 근로조건 유지는 대전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면서 "끝까지 대전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을지대병원의 미래가 없음을 명심하고, 노동탄압 중단과 노동존중,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이대식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이 보장되어야 시민들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을지대병원 사측은 이번 문제를 노사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마음으로 들어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수 보건의료노조 을지대학교병원 지부장은 "현재 을지대병원은 사립대학병원 중 최하위의 낮은 임금과 인력은 100병상 당 120명 정도로 서울 대형병원들에 비하면 2/3수준밖에 안 된다"며 "이런 이유로 최근 3년 동안 퇴사자는 950명의 직원 중 600여 명이 넘고, 최근 3년 동안 간호사는 600여 명이 입사하여 300명 이상이 퇴사했다, 이래서야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노동탄압 중단하라', '노동인권 보장하라' 는 등의 손 피켓을 들고 "대전시민 지켜본다 성실하게 교섭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같은 시민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을지대병원 측은 "현행 법률 및 판례 법리의 취지에 따라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준법적인 노사관계를 구현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적법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은 충분히 보장하되 반대로 위법하고 부당한 노조활동은 불용하겠다는 것이 병원의 확고한 입장이고, 이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노사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 측은 지난 6월 대전노동청과 7월 충남지노위의 시간외 수당 미지급금 지급 시정 지시 판정에 대해 "노동청 시정지시결정에는 법적 판단의 근거나 이유가 전혀 없어 민사소송 확정판결 이전에는 명확한 지급액 확정 불가능하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고의적 임금체불 사안이 아니기에 대표민사소송이 제기된 이상 소송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병원 측은 "노조의 유례없는 병원장 등에 대한 집단형사진정과 몰래 녹음해서 직장상사를 형사처벌해 달라고 고발하는 반직장윤리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노조에 촉구했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대책회의를 갖고, 을지대병원 노사갈등 해결을 위해 병원 정문 앞 1인 시위 및 언론기고, SNS를 통한 홍보활동 등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을지대병원 #을지대학병원 #을지대병원노조 #노사갈등 #노동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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