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5의거기념사업회 회장 다시 선출' 권고

창원지법 마산지원 화해권고결정 ... "현 회장 내년 1월 안으로 자진사퇴"

등록 2016.08.21 11:35수정 2016.08.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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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박성원씨 등 시민들이 전형위원제를 통해 선출된 안승옥 3.15의거기념사업회 회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15일 오전 3.15의거 56주년 기념식이 열린 창원 마산3.15아트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박성원씨 등 시민들이 전형위원제를 통해 선출된 안승옥 3.15의거기념사업회 회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15일 오전 3.15의거 56주년 기념식이 열린 창원 마산3.15아트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 윤성효


3·15의거기념사업회 회장을 회원 직선이 아닌 전형위원회를 통해 선출해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법원이 다시 선출하라고 권고했다.

21일 3·15의거기념사업회 강대인 회원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민사1부(김진오, 손화정, 정윤주 판사)는 '화해권고결정'했다.

강대인 회원은 3·15의거기념사업회와 안승옥 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지난 2월 16일 전형위원회에서 이사(대표권자) 안승옥을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이사당선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그 뒤 재판부는 몇 차례 (조정)심리를 열었고, 이번에 화해권고결정문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안승옥은 2017년 1월말까지 자진사퇴하고, 사퇴 이후 같은 해 2월말까지 정기총회를 개최해 대표자를 다시 선출한다"며 "대표자의 선출방법과 절차는 정관에 위배되지 않고 또는 전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선출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소송 비용은 3·15의거기념사업회와 안승옥 회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3·15의거기념사업회는 지난 2월 16일 창원 마산오동동 '웨딩그랜덤'에서 제23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 단체는 1993년 결성된 뒤부터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회원 직선이 아닌 8명의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해 왔다.


3·15의거기념사업회 회장 임기는 2년이다.

지난 2월 정기총회 때 일부 회원들이 전형위원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기도 했다. 그뒤 일부 회원들은 3월 15일 3·15아트홀에서 열린 기념식 행사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화해권고결정으로, 안승옥 회장은 내년 1월말까지 자진사퇴해야 하고, 3·15의거기념사업회는 내년 2월말까지 정기총회를 열어 회원 직선으로 회장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옛 마산(현 창원)에서 3·15부정선거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 시위로, 4·19혁명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관련기사] 3·15기념사업회 회장 선출이 가장 비민주적?
#3·15의거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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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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