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한진 홈페이지
교한진 홈페이지 갈무리
교한진 누리집 등에 따르면 이 업체는 크게 다섯 가지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우선 전국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검정 응시료로 1만1000원∼2만5000원을 받는다. 둘째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지도사 검정 응시료로 5만 원∼10만 원을 받는다. 셋째, 지도사자격검정 관련 강의 프로그램 운영이다. 이미 10월 1일부터 12주차 강의 일정으로 강의를 시작했고(특강비 25만 원), 내년 1월과 4월 각각 30만 원짜리 강의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넷째, 동영상 강의를 통해 수익을 낼 예정이다. 끝으로 한 권에 1만6000원∼2만3000원인 초등학생 수험서를 판매할 예정이다. 이 수험서를 만든 곳은 이 업체 사무총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I출판사다.
문제는 이 영리업체에 황 전 부총리가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 것. 또 이 단체가 만든 문서를 보면 내년 1월 7일, 4월 8일 지도사 대상 특강 연사로 황 전 부총리가 예정돼 있다.
올해 1월 13일까지 교육부를 총괄한 황 전 부총리는 지난해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정책을 총괄하다가 최종 결정을 올해로 미룬 인물이다.
한글문화연대의 이건범 대표는 "교과서 한자병기 정책 추진으로 국어교육과 공교육을 뒤흔든 정책을 총괄한 장본인인 황 전 부총리가 같은 정책을 이용해 수익을 내려는 업체의 상임고문을 맡았다면 정말로 문제가 큰 것"이라면서 "그가 그 업체의 성격을 알고 그랬다면 책임을 져야 하며, 모르고 그랬다면 빨리 발을 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서 "(재산)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면서 "밀접한 관련성 범위는 인허가, 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도 나서 확인... 한글문화연대 "황우여, 발 빼야"이에 대해 황 전 부총리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전 동료의원이 내 승낙을 받지 않고 이름을 올린 것"이라면서 "내가 양쪽의 의견이 첨예한 한자병기 정책을 잘 알고 있으면서, 어느 한 편의 의견에 치우친 단체 임원을 맡지는 않았다, 오해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 동료의원으로 지목된 A씨(교한진 이사장)는 "황 전 부총리가 한국효행인성교육운동본부의 상임고문을 승낙했기 때문에 그 산하기구인 교한진의 상임고문으로 적어놓은 것 같다"라면서 "교한진에 대해서는 황 전 부총리가 상임고문을 승낙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최근 황 전 부총리에게 연락해 교한진 참여 여부에 대해 알아본 뒤, 관련 보도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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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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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한자병기' 황우여가 한자영리업체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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