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인천 성동학교 두 교사 '파면 무효'

전교조 "판결 환영", 해당 교사 "아이들 졸업하기 전 만나고 싶다"

등록 2016.11.17 19:20수정 2016.11.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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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이 학교 명예 실추를 빌미로 파면된 인천 성동학교 교사 두 명에 대해 '파면 무효' 결정을 냈다.

인천지방법원은 17일 오전 교원 품위 손상, 성실의 의무와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인천 성동학교에서 파면된 교사 2명에 대해 '파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인천 성동학교는 두 교사가 '허위 사실을 학부모와 외부인에게 알려 학교가 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고 언론에 보도되게 했으며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료 교사를 음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성명을 내고 "성동학교는 민주적 학교운영 문제와 교사 탄압 등과 관련하여 지난 몇 년간 학내외에서 힘겨웠던 상황이었지만 당시 학교장은 퇴임했고 학내에서 분출되는 다양한 건의는 조직 내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만드는 자양분이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성동학교 스스로 밝힌 것처럼 이번 소송의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할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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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인천 성동학교 앞에서 진행된 기유정 마대호 교사의 부당해고 철회 촉구 결의대회 ⓒ 전교조


아울러 "법원의 판결대로 해고된 기간의 두 교사의 임금, 소송비 지급 등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라며, (다시) 항소 등으로 피해 교사들을 더 힘들게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천 성동학교는 지난 5월 입장문을 내고 '절차에 따라 문제 제기를 하고 도출된 결과에 승복해 달라. 학교는 파면무효소송의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천지부는 인천시교육청 역시 당시 특별감사를 앞두고 민원인의 이름까지 그대로 적힌 감사 내용을 사전 유출해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해고로 인한 당사자들의 고통에 책임성을 갖고 두 교사의 복직과 복직 이후 원만한 교직 수행을 위해 교사 과원 문제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교사는 "이번 판결로 학교 측의 부당징계, 억지징계가 확인됐다"면서 "촛불을 들고 징계저지 집회에 나와 준 아이들이 벌써 고1이 됐다. 그 아이들이 졸업하기 전에 돌아가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교육희망(http://news.eduhope.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성동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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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에서 발행하는 주간지 <교육희망>의 강성란 기자입니다.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싶은 교육 소식을 기사화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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