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신고 시민 2명에 '1800만원' 포상금

2014년 설치한 은닉재산시민제보센터 제보 통한 지급 첫 사례

등록 2016.12.14 17:29수정 2016.12.2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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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지난 3월 비양심적 세금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귀금속.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지난 3월 비양심적 세금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귀금속. ⓒ 서울시제공


서울시는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 하는 체납자의 거주지를 신고한 시민 2명에게 총 1800만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부터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설치·운영중인 '은닉재산시민제보센터' 제보를 통한 첫 포상금 지급사례이며, 포상금 규모는 징수한 체납세금에 따라 각각 1371만3620원과 430만6660원이다.

시는 이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가택수색, 동산압류, 검찰고발예고 등을 통해 체납자 최아무개씨(체납액 1억2400만원)와 김아무개씨(체납액 2900만원)에게 밀린 세금 총 1억5300만원 전액을 징수했다.

최씨는 고액의 세금 체납상태에서 위장전입으로 추적을 따돌린 채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시는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8천만원과 고급시계 등을 압류했다.

김씨는 세금체납 중에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5개나 운영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호화로운 동거생활을 해오다 고급 명품시계 9점과 기타 동산을 압류당했다.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포상금 지급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올렸으며, 지급률은 징수한 세금의 구간별로 5%~15%까지 책정된다.

구체적으로, 징수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률은 징수한 세금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750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는 '125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이다.


시는 은닉재산시민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시민 제보는 지금까지 총 25건이며, 이 가운데 12건이 조사 중이고 이번에 2건에 대한 징수처리가 완료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은닉재산시민제보센터 신고 전화는 02-2133-3453, 3454, 3492 등이다.
#세금체납자 #38세금징수과 #은닉재산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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