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넣어주겠다" 돈 받은 교사, 중징계 받나

학교법인 이사회서 중징계 의결 요구키로

등록 2016.12.30 16:52수정 2016.12.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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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기숙사에 넣어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은 인천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검찰청과 경기부천소사경찰서에 따르면, A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 B씨와 A고교와 같은 학교법인에서 운영 중인 C고교에 교사로 재직했던 D씨는 지난 2011년 12월 '학생을 C고교 기숙사에 넣어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접대비용 100만 원을 받았던 것이 드러나 최근 검찰로부터 '배임수재'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해당 학교법인은 지난 28일 B 교사의 징계와 관련한 이사회를 열어 B교사를 중징계할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D씨는 퇴직한 상태라 검찰의 구약식 처분만 받았다.

아울러 기숙사 관리수당을 법적 근거 없이 지급받은 C고교 교직원 7명(1명 퇴직)을 경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12월 29일 현재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직원들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기숙사 관리수당 명목으로 매달 30만~50만 원을 급여계좌로 이체받았으며, 그 총액이 682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고교 관계자는 29일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B 교사는 접대비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이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징계위에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징계위가 조만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 구약식 : '약식명령 청구'라는 말을 줄인 것으로 검사가 해당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나 벌금형 이하에 처할 가벼운 사안이라고 판단해 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절차에 의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형에 처해달라고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인천 사립고교 #기숙사 #중징계 #배임수재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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