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OBS 조건부 재허가 "30억 증자 못하면 취소"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 정해... 노조 "경영진 다시 태어나야"

등록 2016.12.30 17:30수정 2016.12.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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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말 사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OBS경인TV(아래 OBS)가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허가를 받아 사업권 취소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2017년 말까지 기존에 약속했던 자본금 확충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권을 취소하겠다는 조건이 달려, 대주주와 경영진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OBS 대주주와 경영진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한 뒤 26일 전체회의에서 사업허가 유효기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하기는 했지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주주인 영안모자가 30억 원을 증자하지 못하면 바로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30억 원은 3년 전 재허가 심사에서 약속한 50억 원 증자 계획 중 미이행 금액으로, 이를 지키지 못하면 재허가가 취소되는 사실상 시한부 재허가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2016년 12월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사업자 33개의 방송국 132개 재허가를 심의하면서 OBS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한다며 재허가를 보류했고, 23일 대주주와 경영진 청문을 진행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적 민영방송'을 기치로, 경인지역 시청자의 알권리를 위해 지난 2007년 개국한 OBS는 광고 '결합판매'에서 낮은 비율 책정으로 광고매출액이 급감하고, 방통위의 서울지역 역외 재송신 비협조와 대주주를 비롯한 경영진의 무능 등으로 자본금을 97% 이상 잠식하며 8년 이상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경영진은 자금 투자보다 인력 구조조정과 제작비 절감에만 집중해, 대주주와 경영진의 방송 정상화 의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방통위는 2013년에도 조건부로 방송을 재허가하기도 했다.


23일 진행된 청문에서도 대주주인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 대신 그의 아들인 백정수 부회장이 참석해 법적 한도 내 투자와 유동성 위기 해결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성이 결여된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인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민단체, 언론노동조합 등이 재허가 촉구 건의서를 제출하고 언론인의 대량 해고, 지역 주민들의 시청권 훼손 우려 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고려해 조건부 재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와 경영진이 책임지고 다시 태어나야"

조건부 재허가 결정이 나자, 전국언론노조,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조 OBS희망조합지부(아래 OBS노조)는 차례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제 대주주와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청문이 열리기 전인 지난 20일 OBS의 회생을 위해 직원들의 퇴직금 55억 원 출자 전환 등을 결의했던 OBS노조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OBS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다시 태어나야한다"고 밝혔다.

OBS노조는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제대로 방송할 게 아니라면 사업권을 회수하겠다는 일종의 최후통첩'인데,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어떻게든 30억 원만 증자하면 된다는 판단은 금물"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몸을 숨기고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경영진과 정리해고나 획책하며 구성원을 희생양 삼으려는 일부 간부의 타파가 우선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1년의 시간을 회생의 기회로 만드는 첫 걸음은 새로운 사장을 선임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상황은 그동안 사장들을 꼭두각시로 만든 대주주의 책임이다. 소유와 경영의 확실한 분리로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고 지역 시청자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OBS #방송통신위 #OBS 노조 #전국언론노조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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