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정확히 기억 못해
박 대통령, 기억 되살리기 위해 노력중"

탄핵심판 대리인, 석명 자료 제출 못해... 증인 37명 신청 등 지연 변론 전략 펼쳐

등록 2016.12.30 16:30수정 2017.01.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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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확인하는 이정미 재판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준비기일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단 출석 확인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의 행적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석명자료도 이날까지 제출하지 못했다.

3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회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은 수명재판부(이정미·강일원·이진성 재판관)가 지난 22일 요구한 '세월호 참사 직후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소재와 업무처리 내용' 등 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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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나누는 이중환-전병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 변호인단 이중환 변호사와 전병관 변호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피청구인 대리인이) 답변하길 '관련된 비서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상당 부분 완성돼 가고 있다'고 했고 그걸 보고 청와대 비서실의 자료협조는 되겠다고 판단했는데 아니냐"라며 "사실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게 피청구인(박 대통령) 아니겠느냐. 정확한 답변을 위해 신중하게 하는 건 이해하지만 좀 더 신속히 답변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준비기일 진행 뒤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 결재를 많이 하셨고 바쁘셨기 때문에 (탄핵 소추 사실 중 일부를)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시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요구한 석명자료는 추후 재판과정에서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 등 피청구인 대리인단 9명은 지난 29일 약 1시간 30분 동안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면담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자신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상세히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권한정지로 비서실 협조 못받아"... 증인 신청 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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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나누는 이중환 법률대리인 30일 오후 서울 북촌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제3회 준비절차기일에서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가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이 변호사는 이날 "신속한 재판 진행에 대해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걱정하는 것은 신속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고 잘못 알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7명의 증인을 채택해달라고 신청하고, 각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입장을 고수하는 등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변론 전략을 펼쳤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있어 대통령 비서실 등은 권한대행(황교안 국무총리)을 보좌 중"이라며 "저희들도 관련 자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손 변호사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JTBC>의 태블릿 PC 허위 보도 관련 징계요구 사건이 2건이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며 "방통심의위의 결론이 나면 그 때 가서 증거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박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의도의 증거들이 집적돼 있는 국회 기록이나 검찰 수사기록 등에 의존하지 말고 헌재 독자적으로 증거조사를 해서 법정중심의 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정 중심의 심판을 하려면 양측 당사자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다른 기록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증인들이) 적극 출석해야 하고, 석명 요구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고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기일은 이날로 종결됐고 새해부터는 변론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재판부는 오는 1월 3일 오후 2시로 변론기일을 지정했지만 실질적으론 5일부터 본격 변론이 시작된다. 1차 변론기일인 3일에는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변론기일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변론에서는 대통령실의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10일 변론에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국정조정 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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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나누는 '박근혜 탄핵' 청구인들 30일 오후 서울 북촌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제3회 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앞줄 오른쪽)과 탄핵소추위원들이 심판정 내 청구인석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세월호 7시간 #탄핵소추안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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