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사중지 명령 어긴 모래 채취업자 수사

[보도후] 태안군청 명령 무시하고 불법 채취... 경찰, 수사 돌입

등록 2017.03.21 18:42수정 2017.03.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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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북면 신두리 사구 인근의 불법 현장이 크게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

원북면 신두리 사구 인근의 불법 현장이 크게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 ⓒ 신문웅


불법 모래 채취업자가 태안군의 행정력(공권력)을 무시하고 있다는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단독] 대놓고 불법 모래채취... 무시당하는 태안군).

<오마이뉴스>는 지난달 25일 주민 제보에 따라 주말을 이용해 불법 모래 채취업자가 천연기념물인 신두리 사구 인근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업자는 태안군이 불법행위이라며 공사 중지 조처를 한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했다.

이 보도 후 태안군은 2차 고발에 이어 지난 13일 해당업체인 D주식회사 관계자를 소환하여 위법 행위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태안군 관계자는 "지난 13일 해당기업의 한 담당자가 청문절차에 출두해 불법 사실을 인정했다"며 "통상 절차상 청문절차 이후 2주 안에 개발행위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불법을 인정했기에 취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만약에 개발행위가 취소되면 당연히 건축허가도 취소되고 원상복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관계자는 지난주 고발인 입장에서 서산경찰서에 출두해 그동안의 인허가 진행과정과 확인된 불법 사실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산경찰서는 고발인 조사에 이어 이번 주 불법을 저지른 건축허가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본격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일을 공권력 도전 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덧붙이는 글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신두리사구 #불법모래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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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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