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비리 관련자 모두 '군형법 이적죄 처벌' 해야"

정무위 김해영 의원 '군형법 일부 개정안 발의' ... KAI 수사 관련해 관심

등록 2017.07.19 09:48수정 2017.07.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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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유성호


방위산업 비리가 계속 발생하고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방산 비리 관련자를 모두 '이적죄'로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은 19일 "군수품이나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방산비리를 저지른 군인과 제대군인 등 방산비리 관계자를 군형법으로 다스리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방산비리는 모든 정부에서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감사원이 방사청장의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군형법 적용 대상자에 방산비리를 저지른 군인, 제대 군인, 방위사업 관계자 등을 추가하고 방산비리를 '일반이적죄'로 처벌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범죄에 비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다.

김해영 의원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방산비리는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이적행위로 봐야 한다"며 "방산비리를 저지른 군인뿐만 아니라 제대 후 방산업체 등에 취업해 방산비리를 저지르는 제대 군인과 방위산업 관계자까지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방산비리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산 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서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며 강력한 근절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지난 14일 KAI 사천 본사와 산청공장, 서울사무소에 이어 18일에는 5개 협력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방산비리 #김해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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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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