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노동자들이 "명절 휴일보장! 법정수당 지급! 돌봄노동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절뿐이고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설날, 추석 등의 휴일을 대부분의 요양기관과 장애인 활동지원 중개기관은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돌봄 노동자에게 명절 등의 법정공휴일은 '공'치는 날이거나 여느 때와 다름없는 근무하는 하루일 뿐이다. 또한 돌봄 노동자 대부분은 50~60대 중고령 여성노동자로서 피치 못하게 무급휴일이나 연차를 신청하고 가정에서 과중한 가사노동을 하거나 명절 때 빠진 인원으로 오히려 명절의 노동강도는 오히려 가중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지 않기'를 바라는 돌봄 노동자돌봄 노동자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지 않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돌봄 노동자들도 명절에 쉴 수 있기를 바라며 잠시만이라도 명절의 풍요로움을 느끼길 바란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추석의 풍경이나,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다.
그러기 위해선 이른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화 하여 모두가 동등하게 쉴 수 있거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급여기준 개선 및 월급제 시행, 요양시설의 인력 기준 개선, 재가 요양보호사 월급제 시행, 간병노동자의 병원 직접 고용이 이루어져야 돌봄 노동자들에게도 명절이 명절다울 수 있다.
27일 오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돌봄노동자가 말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정부가 늘리겠다는 32만개의 일자리는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일자리이길 고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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