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시위로 또 징역 구형받은 학생
"내가 정호성처럼 나라를 흔들었나요?"

[인터뷰] 위안부합의 무효 시위로 2심에서 또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받은 김샘씨

등록 2017.10.31 16:21수정 2017.11.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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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TV] "박근혜 비서 정호성과 1년 차이... 위안부 시위가 그렇게 중죄인가" ⓒ 조민웅


"검찰이 정호성(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구형한 거 보셨죠? 2년 6개월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국정을 뿌리째 흔든 사람이라 2년 6개월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랑 1년 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나는 1년 6개월인데, 도대체 나는 뭘 뿌리째 흔들었다는 거지?'"

2015년 12월 31일 한일위안부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 2심에서 다시 한 번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은 대학생 김샘씨가 오마이TV와 인터뷰하며 한 말이다.

김씨는 "당시 절박한 마음에, 평범한 대학생들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라 행동한 것"이라며 "검찰이 굳이 나에게 실형을 살게 하고 싶어서 1년 6개월의 구형을 내린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형(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튿날 정호성 전 비서관을 향해서는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마이TV는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평화나비네트워크 사무실에서 두 번이나 징역형을 구형 받은 김샘씨를 직접 만나 심경을 들어봤다. 대학생인 김씨는 인터뷰가 진행된 날을 포함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날 모두 중간고사를 봤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 대사관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소녀상 지킴이' 김샘 씨가 지난 5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 대사관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소녀상 지킴이' 김샘 씨가 지난 5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희훈

(취재: 김종훈 기자 / 영상취재: 조민웅 기자)
#위안부 #할머니 #한일합의 #징역 #평화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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