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잘못된 컨설팅으로 세금 더 냈을 수도"

납세자연맹 홍 후보자 '쪼개기 증여'에 "합법적 절세, 그 자체로 공직자 결격사유 아냐"

등록 2017.11.03 15:51수정 2017.11.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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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각종 조세 관련 의혹에 대해 "불법이 아니며 이것만으로 공직자로서 결격사유라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일 '홍종학 후보 쪼개기 증여 논란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쪼개기 증여는 합법이며 모녀 간 차용증을 쓴 것은 조세회피 행위로 불법은 아니"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조세전문가와 노동 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조세 관련 시민단체다.

일단, 납세자연맹은 '쪼개기 증여'에 대해 "상속증여세 세테크 교육에 가면 기본적인 절세방법으로 강의하는 내용으로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을 낮추기 위해 쪼개기 증여와 세대 생략 증여는 합법"이라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때 부부합계 부양가족공제를 나누어 부부합계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쪼개기 증여'가 합법적인 절세라는 것이다.

즉, 쪼개기 증여는 '합법'이다.

다만, 청와대가 홍 후보자 가족의 '쪼개기 증여'에 대해 '국세청이 소개하는 합법적 절세방법'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는 "홍 후보자 사례와는 다른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차용증 작성, 공격적 조세 회피지만 불법은 아냐"

홍 후보자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건물을 물려받아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그 돈을 홍 후보자 부인에게 빌려 쓰며 차용증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 납세자연맹은 '조세 회피'라 규정했다. 조세회피는 입법취지로 보아서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세법의 구멍을 이용해 '세법이 예정하지 않은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뜻한다.


납세자연맹은 "차용증 작성은 공격적 조세회피에 해당한다"라며 "대법원도 가장행위나 위법한 거래로 평가되지 않는 한 세금을 적게 내려는 새로운 거래방식 등은 납세의무자의 권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세회피 노력이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세금을 내야(탈세) 한다"라며 "조세회피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짚었다.

즉, 차용증 작성도 '불법은 아니'다.


납세자연맹은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증여를 할 때 세무대리인들은 '부모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를 증여세 대납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많이 조언한다"라며 "차용증 작성 방식이 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하는 방식보다 절세가 되는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엄마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번거로움과 앞으로 납부할 이자소득세 총액이 대납보다 많을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차용증 작성 자체가 대납보다 복잡할 뿐 아니라 더 세금을 많이 내는 방식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납세자연맹은 "홍 의원 장모의 세무대리인이 세무컨설팅을 잘못해준 사례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 아이디어는 일반인 머리에서 나오기 힘들다, 계약서에 세법이 정한 적정이자율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세무대리인의 컨설팅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차용증을 인정하지 않고, 엄마가 딸에게 증여세를 대납해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그럴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엄마와 미성년자 딸 사이의 이자 지급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의 불인정에 따른 세금 부과 시, 납세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누가 승소할지도 장담 못한다는 것이 납세자연맹의 설명이다.

한편,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 후보자 딸의 이자소득세가 207만 원이기에 12억 원 가량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이자소득세 207만 원은 엄마에게 2016년 752만 원의 이자를 주면서 사채이자에 적용되는 27.5%의 세율을 적용하며 원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으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즉, 자유한국당이 내세운 홍 후보자 딸 '12억 원 예금' 보유설은 잘못된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연맹은 "조세회피는 불법이 아니다, 그 자체로 공직자로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조세회피를 그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사회적 규범에 달려있다"라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스웨덴 같은 국가에서는 정치인이 조세회피행위를 했다면 정치인 자격이 없다고 볼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스웨덴 같이 '세금을 잘 내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사회적 규범이 형성되지 않은 나라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홍종학 #쪼개기 증여 #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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