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성호
특히 백 의원은 앞으로의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재판 과정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구속적부심 석방 이유에 무죄 취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며 "재판을 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무죄 취지를 담고 있는 석방 이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과정에서도 문제가 된다. (법원 내에)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고려사항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앞으로 검찰에서도 공소유지를 할 때 훨씬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집단소송법을 발의한 백 의원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진상규명에 포커스가 맞춰진 법이라면 집단소송법은 피해자들의 구제와 예방에 더 중점을 둔 법안"이라며 "소비자들의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는 법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 환경, 노동 등 적용범위에 제한이 없고, 집단 피해자 구성원 수가 50명 이상이다. 또한 집단소송 실효성 증대를 위해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 기한을 3개월로 했고, (기업 등이)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설명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게 했다. 소송 참가 거부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에게 판결효력이 미친다.
백 의원은 "쟁점은 차이가 있겠지만, 집단소송법은 야당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라며 "정략의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 신장 관점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 인터뷰 전체 영상은 오마이TV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취재 : 박정호 기자 / 영상취재·편집 : 홍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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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백혜련 "적폐수사 연말까지? 수사 책임지는 검찰총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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