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몰카 쓰려면 정부에 등록부터 해야"

진선미 의원, 몰카판매규제법 대표발의... 미성년자와 성범죄자는 소지 금지

등록 2017.12.29 20:33수정 2017.12.2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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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진선미 의원 ⓒ 진선미 의원실 제공


앞으로는 속칭 '몰카'로 불리는 위장형 카메라의 판매와 소지가 어려워진다. 위장형 카메라로 불리는 '몰카' 기기를 시중에 유통하거나 소지하려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몰카판매규제법(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담긴 내용이다. 

위장형 카메라는 성범죄나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건임에도 미성년자나 성범죄자 등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때문에 이를 유통 단계에서부터 규제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온라인입법플랫폼 '국회 톡톡'에서 1만 8천여 명의 시민들이 입법을 제안한 후 진선미 의원을 포함한 권미혁, 김영호, 남인순, 박남춘 의원이 이에 응한 지 약 8개월 만에 발의됐다. 

진 의원은 "이번 '몰카판매규제법'은 수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모아 제안해서 발의된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라며 "디지털 성범죄가 완전히 근절되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국회는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몰카사범 최근 5년간 4배 증가, 구속자는 5배로 폭증

특히 위장형 카메라는 시계나 차키, 단추와 같이 사람들에게 의심받지 않는 디자인을 가진 약 40여 종의 형태로 해마다 새로 출시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이에 대한 관리방안은 전무한 상황으로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5년간 1700여 건에 이른다. 

법안에 따르면 시계나 단추, 볼펜 등 외관상 카메라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운 위장형 카메라들을 제조하거나 수입, 수출, 판매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위장형 카메라를 소지하려는 사람도 행정안전부에 일정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미성년자자나 성범죄자는 소지 자체가 금지된다. 만일 등록을 하지 않고 위장형 카메라를 소지·취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현재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은 위장형 카메라의 국내 유통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자료를 수집하게 하고 통계를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담겼다.

끝으로 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또 다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현황자료를 보면 2011년 1 314명이었던 몰카 범죄사범이 지난해 5640으로 5년만에 4배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범죄로 같은 기간 구속된 인원은 30명에서 155명으로 5배로 폭증했다. 올해에만 몰카범죄 사범으로 입건된 인원은 3239명(7월말 기준)이다.
덧붙이는 글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진선미 #몰카 #위장형카메라 #성범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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