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불법파견이라는데..." 아사히글라스 비정규노조, 담당 검사 고소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 무혐의 처분한 검사 직권남용 혐의로 피소

등록 2018.01.10 16:47수정 2018.01.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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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 부당노동행위 무혐의 처분은 대법원 판례마저 뒤엎는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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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민주노총 구미지부 등은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스민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조가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로 회사를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김도형 검사(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지난 9일 고소했다.

노조를 설립한 이후 아사히글라스가 하청업체 GTS와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은 2015년 7월 21일 구미고용노동지청에 아사히글라스를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날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대구지방검찰청에 김도형 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근로감독을 진행한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아사히글라스에게 하청업체 GTS 노동자 1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차헌호 지회장은 "대법원은 제조업 생산부서뿐 아니라 간접부서에서 일한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일관되게 판결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아사히글라스의 명백한 불법파견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판례마저 뒤엎는 위법행위"라며 "불법파견의 주요증거로 인정된 원청의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작업지시와 감독, 혼재작업 등을 도급인의 지시권, 도급인의 검수권으로 포장해 불법파견을 무시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차헌호 지회장은 "또, 검찰은 구미지청이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에 근거해 수사하지 않았고, 고소인과 참고인에 대한 추가 조사, 압수수색과 같은 적극적인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죄다"라고 덧붙였다.

고소장 제출에 앞서 민주노총 구미지부, 금속노조 구미지부 등은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사히글라스 무혐의 처분은 일개 검사의 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윗선 지시가 아니면 불법행위가 명백한 사건을 무협의 처리할 수 없다"며 검찰을 규탄했다.


현재 아사히글라스는 1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노동부 시정 지시에 응하지 않고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과태료 17억8천만 원을 회사에 부과했고, 납부기한은 1월 27일까지다. 해고된 노동자 22명은 지난 7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민사 소송도 낸 상황이며, 아사히글라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엎은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구미 국가4산업단지에 입주한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는 토지 무상임대, 지방세, 관세, 법인세 감면 등 여러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등 부당한 처우가 이어지자 노동자 170여 명은 2015년 5월 29일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노조 설립 한 달이 지난 6월 30일 아사히글라스는 하청업체 GTS에게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문자로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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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뉴스민>에 실린 글입니다.
#아사히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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