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 내면서 징계해고 A 상담원이 받은 고용보험 상실 통지서에는 상실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이라고 신고 돼 있다. 재단 측은 A 씨를 정상 인사발령 했다고 주장했다.
용석록
재단 측은 2016년 10월에 A 상담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감봉2개월 징계처분, 2017년 2월에 재단사무처로 인사발령했다. A 상담원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두 건 모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해 올해 6월 28일 원직복직 했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2017년 3월, 상담원 가운데 3명이 민주노총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이후 2명이 더 가입했다.
이뿐만 아니라 재단 측은 야간수당을 부산지방노동청울산지청에 진정했던 4명에게만 지급했다. 야간수당을 지급받은 A 상담원은 "그때(2016년 11월) 재단이 야간수당만 모든 상담원에게 일괄 지급했어도 상담원 간 갈등은 이정도까지 심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재단 측은 노조원 P 씨가 2017년 진정과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판정을 받고 나서야 비노조원을 포함한 모든 상담원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했다.
"노동조합 요구로 센터 문 닫은 거 아니냐" 1월 4일 비노조원 9명 가운데 5명을 만났다. 이들은 "노동조합 때문에 재단 측이 센터를 운영 못하게 됐고, 우리는 하루아침에 실직상태에 이르렀다"며 노동조합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 상담원은 "처음에는 처우개선안이라서 동의했으나, 노조원들은 처우개선에서 그치지 않고 야간수당과 임금인상 등 요구사항이 그치지 않았다"며 "노조원들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자기돌봄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조원들은 노조원들대로 힘겨워 보였고, 비노조원들 역시 많이 지쳐있었다. 표준급여테이블 마련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 1366울산센터 잠정폐쇄까지 이른 이유는 무엇인지 즐어봤다.
재단 측은 2010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야간수당을 명시한 표준급여테이블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은 재단의 오류라고 인정했다. 아울러 재단 측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2017년도 보조금 총액이 약 4억8천만원인데, 보건복지부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인건비 총액이 보조금 총액을 넘어선다는 주장이다.
재단이 수탁계약 해지한 이유는? "저희가 무조건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없으면 2014년 가이드라인 적용해도 다 인정하죠. 그런데 전입금과 후원금 등이 있는데, 지출 세부항목 자료공개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재단 측은 한 번도 세부항목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노동조합에 가입한 A 상담원의 말이다. 노동조합은 재단의 투명한 자료 공개와 인권탄압(경위서와 시말서 요구, 부당전출, 부당징계 등)을 중단하라며 재단 이사장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했다.
1월 9일 재단 정연우 사무처장을 만났다. 정 처장은 재단이 센터 운영을 반납한 가장 큰 이유는 노동조합이 재단 이사장이 담임목사로 있는 울산교회 앞에서 시위한 것이라고 했다. 재단은 전입금까지 써가면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것을 수용했는데, 재단 사업을 지지하거나 후원하는 성도들 앞에서 시위하는 것이 재단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요구한 지출 세부항목 미공개에 대한 질문에는 "노조 측이 세부항목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다"며 노조 주장이 억지라고 항의했다. 정 처장은 징계가 행해진 이유는 재단이 아니라 상담원 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국 어느 센터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 강연희 1366울산센터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장(정의당울산시당 여성위원장)은 "여성가족부가 종사자에 대한 일원화된 급여테이블을 마련해 이를 반드시 이행토록 하는 강제조항을 만들었다면, 1366울산센터와 같은 갈등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차원의 대책이 없으면 "1366울산센터의 일은 전국 어느 사회복지시설에서나 똑같이 반복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심각한 것은 여성가족부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조차 안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쓰고 있다. 2017년 기준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의 시설 10개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맞춘 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 여성가족전화1366은 전국 평균(5호봉 기준) 시설장은 83.9%, 상담원은 90.7%였다.(장재구, '사회복지서비스노동자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벗어나기 이한 개선 방향')
강연희 위원장은 현 "1366울산센터 사태는 울산시와 여성가족부가 1차 책임자이고, 이어 재단의 책임이 있으며, 노조원과 비노조원은 모두 피해자"라고 했다.
1366울산센터 상담원들은 재단이 12월 31일자로 수탁운영을 해지한 뒤 실업상태에 놓였고, 5명의 노조원은 시청이 고용승계 하라며 24시간 1366울산센터 사무실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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