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 카드깡 교장' 검찰 수사 받는다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수사

등록 2018.02.22 21:24수정 2018.02.2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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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회식비 일부를 일명 '카드깡'하고 계약직 교직원에게 선물을 받는 등 부당행위로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징계 처분을 받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해당 행위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연수경찰서는 지난 2017년 12월 인천 A초등학교 전 교장 B씨의 업무상 횡령과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수사를 진행해 지난 1월 31일자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에 감사 결과와 징계의결서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 6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교장 B씨를 ▲ 성실 의무 위반 ▲ 회계 질서 문란 ▲ 교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 등의 사유로 '해임' 중징계 처분했다.

시교육청은 애초 B씨를 감사한 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만 경징계할 예정이었으나, A초교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발로 재감사를 진행했다.

재감사에선 카드깡 방식의 회식비 부당 지출,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시 서류심사를 담당한 교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 근무시간에 남자 교사 2명에게 탁자를 자신의 집으로 옮겨 놓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첫 감사에서 교사들에게 회식비 '카드깡' 관련 진술 시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회식에 참여했다고 진술하라'는 등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밝혀졌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카드깡 교장 #인천시교육청 #해임 징계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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