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혈당측정기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 소아당뇨 환자의 혈당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모니터링 화면
홍명근
이런 아이를 안타깝게 여긴 김미영씨는 당뇨와 관련된 음식과 다양한 의학 서적 등을 읽어가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해외 커뮤니티에도 가입해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혈당 관리를 하는지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채혈 없이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4'를 찾아냈습니다. 덱스콤 G4를 사용하면서 아이는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혈당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어 응급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김미영씨는 전직 엔지니어 경험을 살려 체크된 혈당 데이터를 원격으로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게 연결까지 했습니다.
아이의 달라져 가는 모습을 보고 김미영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1형 당뇨 커뮤니티에 위 기기를 소개했습니다. 당연히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 부모들은 하나같이 구매를 원했고 김미영씨는 소아당뇨 환자와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편한 방법으로 기기를 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왔습니다.
식약처의 황당한 세 차례 조사, 결국 검찰에 송치돼
그런데 2017년 12월경 김미영씨는 식약처로부터 무려 세 차례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식약처는 김미영씨가 '덱스콤 G4'를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불법 의료기기 제조 행위에 해당하며, 소아당뇨 커뮤니티에 '덱스콤 G4'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게 불법 의료기기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식약처는 결국 김미영씨를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판매와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행위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26조를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경수 스타트업법률지원단 단장은 "소아당뇨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혈당 수치만 블루투스로 볼 수 있게 했을 뿐이다. 그런데 식약처가 굳이 이런 행위에 대해 수사와 검찰 송치까지 했어야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설사 법 위반소지가 있더라도 수사로 할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부모들에게 알려주고 지침을 주면 되는 일이다" 라며 식약처의 무분별한 수사와 검찰 송치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식약청에 의견서를 제출한 성춘일 주심 변호사는 "김미영씨는 연속혈당측정기를 통해 수입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무허가 의료기기의 수입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성 변호사는 "연속혈당측정기에서 이미 생성된 데이터를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화면에 그대로 보여주도록 전송만 했으므로 이를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피조사자인 김미영씨 외에도 1형 당뇨병 환우회 회원 30여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손에는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아이들의 편지가 가득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여러 이야기와 함께 김미영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행 의료기기법이 개별적인 사용자(소비자)를 위한 허가 등의 절차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식약처의 김미영씨의 대한 조사와 검찰 송치는 응급치료를 위해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환자와 부모 등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내모는 행위이기도 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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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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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경제포럼 사무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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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 아이 위해 의료기기 수입·개조한 엄마, 식약처에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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