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기준초과 검출 '손질 생홍합' 회수 조치

해양수산부, 창원 금진수산 제품 ... 통영거제 굴 노로바이러스 불검출

등록 2018.03.23 16:59수정 2018.03.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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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창원 '금진수산’에서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판매중단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는 창원 '금진수산’에서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판매중단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가 경남 창원 소재 '금진수산'에서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판매중단과 함께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갔다.

23일 해양수산부는 이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기준 0.8mg/kg)가 1.44mg/kg나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올해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생산량 23.1톤 중 포장되어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1톤이다.

해양수산부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와 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했다. 또 해수부는 이곳에 펼침막을 걸고, 홍보물을 배부해 어업인과 여행객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해수부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주변 해역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통영, 거제 굴 양식장 노로바이러스 불검출


한편 해수부는 통영과 거제지역 일부 양식장에서 굴 노로바이러스가 미량 검출되었던 건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 이상은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문제가 되었던 지역을 비롯하여 경남과 전남지역의 굴 양식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진행하였다"며 "그 결과 지난 15일 노로바이러스가 소량 검출되었던 양식장의 경우에도 이번 추가 조사 시에는 더 이상의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는 생식용 생굴 채취를 제한하고 가열조리용으로만 출하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85℃ 이상의 고열에서 가열할 경우 소멸한다"고 했다.
#해양수산부 #홍합 #노로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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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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