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 포기... "박근령이 낸 항소장, 내 의사 아니야"

16일 오후 A4용지 한 장 분량 항소포기서 제출... 검찰 중심으로 항소심 진행

등록 2018.04.16 17:17수정 2018.04.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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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정농단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자필로 "항소를 포기한다. (동생인 박근령씨가 제출한 항소장은) 본인 의사에 반한다"는 내용으로 A4 용지 한 장 분량의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1심에서 구속 기간이 연장되자 법정 보이콧을 선택했던 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국선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씨는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두 시간 동안 접견한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가족이나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으나 피고인 본인이 항소 반대 의사를 밝힐 경우 항소는 기각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박근령씨가 제출한 항소장은 효력이 없어졌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삼성의 제3자 뇌물 등 검찰의 항소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와 접견 중이다.
#박근혜 #항소포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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