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집사' 김백준 석방... 불구속 상태로 재판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적극 협조... 국정원 특활비 4억 원 '뇌물 수수 방조' 혐의

등록 2018.05.02 11:36수정 2018.05.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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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들어서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월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 들어서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월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MB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일 보석 석방 됐다. 김 전 기획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기획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지난 3월 14일 첫 공판에서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이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잘못으로 인해 물의를 빚고 이렇게 구속돼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남은 생 동안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라며 "사건 전후가 국민께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수사 및 재판 일정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라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과 2010년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전달해 '뇌물 수수 방조'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검찰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 이 전 대통령이 구속 되는데 결정적인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백준 #이명박 #MB #국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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