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해양경찰서 전경 ⓒ 김면수
지난 18일 충남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에서 승용차가 해상으로 추락해 동승자 1명이 사망한 사고는 당시 사고차량 운전자인 A(남, 40)씨가 아버지를 살해할 목적으로 일으킨 고의적인 사고인 것으로 28일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에 따르면 A씨는 과다한 채무와 중풍으로 20년째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부양하는 괴로움 등으로 처지를 비관해 오다 사건 당일 새벽 01시 9분경 아버지를 차에 태우고 영목항에서 고의로 바다로 돌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관광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해경은 사고 직후 자력으로 탈출한 운전자 A씨를 구조하였으나 차량내부에서 구조된 동승자인 A씨의 아버지(73)는 사망하였다.
▲ 사고 당일 영목항에 추락한 차량 인양 모습 ⓒ 태안해경 제공
사건을 수사해온 태안해경은 차량이 도로에서 바다로 돌진하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부자관계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운전자 A씨를 집중 추궁한 결과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태안해경은 운전자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28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송치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