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 한 혐의... 지난달 31일 검찰 조사 받아

등록 2018.08.30 15:35수정 2018.08.30 15:35
0
원고료로 응원
a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7월 3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벋기 위해 대구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7월 3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벋기 위해 대구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 조정훈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관련기사 :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30일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권영진 대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 5월 5일 현직 대구시장 신분으로 당시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조성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과 조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2일에는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한국당 소속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대구시선관위는 검찰에 고발했고 대구지검은 지난달 31일 권 시장을 소환해 3시간 가량 조사했다.

권 시장은 당시 검찰에 출두하면서 "시민들께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조사를 잘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고의성이 없었고 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 시장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에 대한 수사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대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AD

AD

AD

인기기사

  1. 1 최근 알게 된 '평생직장', 정년도 은퇴도 없답니다 최근 알게 된 '평생직장', 정년도 은퇴도 없답니다
  2. 2 경남, 박근혜 탄핵 이후 최대 집회 "윤석열 퇴진" 경남, 박근혜 탄핵 이후 최대 집회 "윤석열 퇴진"
  3. 3 "은퇴 하면 뭐 하고 살거냐?" 그만 좀 물어봐요 "은퇴 하면 뭐 하고 살거냐?" 그만 좀 물어봐요
  4. 4 임종 앞둔 아버지, '앙금'만 쌓인 세 딸들의 속내 임종 앞둔 아버지, '앙금'만 쌓인 세 딸들의 속내
  5. 5 "V1, V2 윤건희 정권 퇴진하라" 숭례문~용산 행진 "V1, V2 윤건희 정권 퇴진하라" 숭례문~용산 행진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