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 첫 결정 "사형제 폐지해야"

정부에 사형제 폐지 위한 'UN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등록 2018.09.11 14:00수정 2018.09.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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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 수정 : 11일 오후 5시 50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아래 인권위)가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국제연합(UN) 의정서 가입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11일 보도자료를 내 "10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아래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국무총리와 외교·법무장관에게 권고했다"라고 발표했다.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1989년 UN 제44회 총회에서 채택돼 1991년 발효된 것으로 사형의 집행금지의무, 사형제 폐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인권위는 "이 의정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향상시키고 인권의 발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형 집행을 금지하고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을 위한 국제적 약속이다"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가입 권고는 신임 최영애 위원장이 처음 주관하는 전원위원회에서 국민의 법 감정, 우려 등을 논의·숙고한 끝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인권위는 앞으로 정부가 이 의정서에 가입하고 비공식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중단) 상황의 공식화, 향후 사형제 폐지를 위한 단계적 조치 마련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는 지난 2005년 4월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표명했고, 2009년 7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제출했으며, 2017년 12월 군형법 내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표명하는 등 사형 폐지 활동을 계속해왔다"라며 "지난 4월에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국제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외 많은 관계자들의 조언을 경청했고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실태조사로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는 현재 85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대한민국 등 110개국이 가입하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중에선 대한민국, 미국, 일본, 이스라엘을 제외한 32개국이 가입해 있다.


"국민 우려 알지만... 사형, 범죄 억지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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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후보자이던 지난 8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현재 61명이 사형 집행대기 중에 있는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집행 이후 2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 집행 정지상태에 있다. UN은 2008년, 2012년, 2017년 국기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거쳐 대한민국에 사형제 폐지를 권고했다. 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 국가보고서'에서 사형제 폐지와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제인권기구는 사형 집행 정지가 장기화하면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 대기 중에 극심한 공포와 정서적 고통을 느껴 정서고문에 이르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지금과 같은 비공식 사형 집행 정지상태를 해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또 "범죄예방을 위해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라며 "이는 사형수를 범죄예방을 위한 국가의 형사정책적 수단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UN의 1967년 노발 모리스 보고서, 1988년 로저 후드 보고서 등 관련 보고서에도 사형의 범죄억지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흉악범죄에는 사형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의 법 감정과 우려가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사형으로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만이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유일하고 진정한 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권고를 통해 정부가 오는 12월 UN총회에 상정 예정인 '사형제 모라토리엄에 관한 결의' 안에 찬성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주요 내용이다.

가. 사형 집행 금지 및 사형 폐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제1조제1항 >
이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의 관할 내에서는 누구도 사형을 집행당하지 아니한다.

<제1조제2항 >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 내에서 사형 폐지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전쟁 중 군사적 범죄에 대한 사형 유보

<제2조제1항 >
전쟁 중 범행된 군사적 성격의 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에 의하여 전쟁시에는 사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보를 비준 또는 가입시에 하지 않았다면, 이 선택의정서에 대한 어떤 유보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2조제2항 >
위의 유보를 한 당사국은 비준 또는 가입시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전시에 적용되는 국내법의 관련규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조약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제출

<제3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규약 제40조 규정에 따라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 의정서를 실시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라. 당사국 통보제도 및 개인통보제도

<제4조>
규약 제41조 규정에 의한 선언을 한 당사국과 관련하여 그 당사국이 비준 또는 가입시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국의 통보를 인권이사회가 수리하고 심의하는 권한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도 미친다.

<제5조>
1966년 12월 16일에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한 제1선택의정서의 당사국과 관련하여, 그 당사국이 비준 또는 가입시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관할권 하에 있는 개인으로부터의 통보를 인권이사회가 수리하고 심의하는 권한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도 미친다.
#사형제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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