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와 고소득자들, 전세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위, 9.13 부동산 대책 후속...1주택자도 부부소득 1억원 이하만 가능

등록 2018.10.07 14:14수정 2018.10.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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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나, 집 한채를 갖고 있더라도 부부소득이 1억원이 넘을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 없게 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전세보증 요건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는 실제 집이 필요한 서민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보증기관 등을 통해 전세대출 보증을 해왔는데, 실제로는 다주택자의 투기에 활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우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해주는 전세자금대출을 15일부터는 새롭게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는 다주택자라도 2년 안에 집 한채를 제외한 나머지 집을 2년 안에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쓰면, 보증을 한번더 연장할 수 있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들, 앞으로 전세대출 받기 어려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또 1주택자는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을 경우 공적 보증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민간보증회사인 SGI에서 보증하는 전세대출은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기관의 보증을 이용하던 1주택자가 오는 15일 이전에 연장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 없이 연장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취급한 은행 등 금융기관이 1년에 한 번 대출자가 전셋집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그 동안 집을 추가로 구입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자가 해당 집에 실제 살고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집을 2채 이상 가진 것이 확인되면 전세보증 연장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당국 쪽 방침이다.

다음은 금융위가 이날 공개한 전세대출 보증요건 강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도 주택으로 포함되나.
"그렇다. 다만 지난달 13일까지 임대주택을 구입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적보증기관 등에서 확인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보증 때 살펴보는 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보증을 신청한 사람과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주택과 복합용도주택(등기상 상가 및 주택)이 몇 채인지 확인하게 된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다만 지방의 노후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낮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 주택은 전세보증 때 확인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전세보증 요건 강화 이후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아니므로 전세보증 때 확인하는 주택에 포함되진 않는다. 분양권 외 따로 보유하고 있는 집이 없다면 무주택자이므로 제한 없이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분양권 외에도 집이 있다면 1주택자에 해당돼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전세대출 #9.13대책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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