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한 전 대법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청사 안으로 향하고 있다. 2018.11.23
연합뉴스
이언학 부장판사는 2009~2010년 박 전 대법관이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으로 근무할 당시 배석판사였고, 박범석 부장판사는 두 대법관이 대법원에서 근무할 시기에 재판연구관으로 일했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과 공범 의혹을 받는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011~2012년 배석판사였다.
반면 올해 영장전담판사로 추가 보임된 명재권·임민성 부장판사는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경력이 없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은 재판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건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재판부 소속 판사와 사건 변호인의 연고가 있는 경우 법관이 종종 재배당 신청을 하기도 한다. 지난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을 맡은 변호인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소속 판사가 고등학교 동문이자 대학 동기인 게 확인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바뀌었다.
세 영장전담판사들이 회피하지 않고 사건을 배당받을 경우, 검찰이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기피'를 신청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 18조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 등의 사정이 있으면 검사나 피고인이 재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재판 배당을 다시 판단한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사법농단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기각해 온 이언학·박범석·허경호 부장판사의 경우 (두 대법관들의 영장실질심사도) 불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번 사안이 중대한 만큼 세 법관이 회피하지 않으면 검찰도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에도 집중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28일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정만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조만간 김 변호사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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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의심받는 법원... '회피'냐 '기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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